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임성근 전 부장판사 참고인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수사 본격화■■

배세태 2022. 9. 15. 11:53

임성근 참고인 조사한 檢… ‘김명수 거짓말’ 수사 본격화
문화일보 2022.09.15 윤정선 기자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2091501031021305001

‘직권남용’ 14개월만에 수사
金대법원장 조사방식 고민

검찰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의혹 수사를 1년 2개월 만에 재개하면서, 김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박혁수)는 지난달 7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 김인겸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현 서울가정법원장)과 임 전 부장판사의 서면 조사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가 지난 2020년 5월 22일 당시 김 대법원장을 찾아 사의를 표시한 경위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해 2월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국회에 제출했다. 직후 김 대법원장과 임 전 부장판사 사이 녹취록이 공개되며, 김 대법원장 답변은 거짓말 논란으로 확산됐다. 당시 녹취록에서 김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 “지금 탄핵하자고 (정치권에서)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등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김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6월 임 전 부장판사를 서면 조사 후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당시 서면 조사 방식은 임 전 부장판사 측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관련 고발이 많고 확인해야 할 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 김 대법원장에 대해 서면과 소환 등 조사 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