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국민의힘 ‘문재인 정부때 기무사 문건 유출혐의’ 송영무·이석구·임태훈을 대검에 고발

배세태 2022. 9. 15. 10:09


與 ‘기무사 문건 유출혐의’ 송영무·이석구·임태훈 고발
조선일보 2022.09.14 노석조 기자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9/14/F4YSTC7NSNF63CCFLITOAEPV2U/

“文정부때 기무사 조사 문건 내용 왜곡하기도”
與TF “직권남용·기밀누설 정황”

기무사 문건 국회질의 참석했던 송영무·이석구 - 2018년 7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석구(왼쪽) 당시 국군기무사령관이 이른바 ‘기무사 계엄 문건’에 관한 질의에 답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그의 앞에는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이 앉아 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TF는 기무사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이 전 사령관과 송 전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성형주 기자

국민의힘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기밀 문건을 유출하고 이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 등으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현 아랍에미리트 대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 3명을 14일 대검찰청에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13일 본지에 “TF 자체 조사 결과 ‘계엄 문건’과 관련해 송 전 장관 등 3명의 직권남용·군사기밀 누설 혐의 정황이 파악돼 이들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기무사 계엄 문건’은 2017년 2~3월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탄핵 찬반 세력의 폭동 등을 대비해 비상 계획과 법 절차를 검토해 작성된 2급 비문(秘文)이다. 실제 그런 최악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고, 문건은 국방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종결 처리됐다. 그런데 정권이 교체된 뒤 문건이 돌연 외부로 유출돼 왜곡 해석되면서 마치 군이 국민을 상대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는 식으로 조작 발표됐다는 게 TF 주장이다. 이를 계기로 착수된 검찰 수사와 기무사 해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어 검찰 수사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TF는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각종 제보와 관계자 증언 등을 바탕으로 기무사 문건 유출·왜곡 사건 등을 조사해왔다.

TF 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송 전 장관은 2017년 7월 취임 후 이석구 당시 기무사령관에게 박근혜 정부의 계엄 문건 관련 보고를 받았다. 문건과 관련해 송 전 장관은 당시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법률 검토를 부탁해 ‘최악 사태에 대비한 준비 계획은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TF 관계자는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문건을 외부에 유출해 기무사에 대한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이 문건은 국방부 장관정책보좌관을 통해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TF는 전했다. TF 관계자는 “2017년 7월 기밀 문건과 똑같은 양식과 내용의 문건이 이철희 민주당 의원과 임 소장을 통해 갑자기 발표됐다”면서 “이들은 이 문건이 마치 실제 군이 계엄을 실행해 내란을 음모하는 것처럼 조작해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TF는 송 전 장관이 보좌관을 통해 문건을 유출하거나 민주당 측과 임 소장이 문건을 입수한 경위와 관련한 증거물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그 경위는 수사로 확인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문건 입수 경위를 떠나 민간인이 군사 기밀을 일반에게 공개한 것은 군사기밀누설죄에 저촉될 수 있다”고 했다.

TF는 당시 문건 유출로 기무사 계엄 논란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논란이 커졌을 당시 청와대의 수사 개입 논란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8년 7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 기무사의 세월호 사찰과 계엄 문건과 관련해 독립 수사단 구성을 지시하고, 이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 일탈 행위”라고 말했다. TF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불법’이라고 공개 발언한 것은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 수사기관이 존재하는데 대통령이 임의로 수사단을 구성할 법적 근거도 없다는 점도 TF는 지적했다.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검찰청은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1년 2개월 동안 기무사와 관련해 유가족 불법 사찰, 유가족에 대한 업무방해, 유가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3가지에 대해 수사했지만, 최종적으로 모두 무혐의 결론을 발표했다”면서 “그러나 죄가 없는 기무사는 해편(解編)됐고, 수사받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등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본지는 이번 고발과 관련, 송 전 장관에게 해명을 받고자 연락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 대사인 이 전 사령관은 이날 본지에 “아직 공직자라 깊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고, 임 소장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