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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수원복은 꼼수” 한동훈 “위장탈당·회기 쪼개기가 진짜 꼼수”
조선일보 2022.08.22 오경묵 기자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8/22/37MU6IFNDNDRBKTV5CUPKWRK5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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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놓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전임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방을 벌였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의원은 ‘검수원복’ 시행령을 놓고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다”며 ‘꼼수’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소위 행정조직 법정주의의 가장 나쁜 예”라며 “위헌, 위법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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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대폭 제한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일부 복원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김의겸 의원, 기동민 의원, 박범계 의원, 김남국 의원. /연합뉴스
이에 한 장관은 “2019년 12월 24일 자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낼 때 박 의원님께서 찬성하셨다”며 “그 내용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해 그 외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구체적 타당성을 갖추도록 한다’(였다)”고 했다.
한 장관은 “저는 박 의원께서 찬성한 내용대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 필요한 내용의 시행령을 만든 것”이라며 “진짜 꼼수라면 위장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그런 게 꼼수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법률이 열어준 공간 내에서 시행령을 만들 수 있는 게 당연한 법치주의 원리”라며 “2020년에 이미 6대 범죄 이외의 영역에서는 검사의 직접 개시 수사가 금지됐고 2022년의 법을 통해 이런 직접 수사 범위 축소는 더욱 심화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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