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직무유기] ‘검수완박’ 시행 한달 앞으로…더디게 흐르는 헌재의 시간
헌재가 고의적으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9월 시행되는 검수완박 법안의 효력정지 가처분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변론이든 공판이든 계획이 없다는 거다. 속셈은 뻔하다.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9월 이 법이 시행되면 효력금지 가처분 청구는 자동적으로 기각되기 때문이다.
결국 헌재는 '골치 아프니 알아서 하고, 문제 생기면 그때 본안 판결로 보자'는 판단일 것이다. 헌재 소장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문재인과 김명수가 임명한 이들이 9명중 6명이다. 이재명을 위해 집단적 직무유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헌법의 수호자는 헌재가 아니다. 헌법의 수호자는 주권의 최고 위임받은 공화국의 대통령이 유일하다. 그런 대통령은 헌법의 재개정권력인 국민을 우선 보호해야 한다. 그런 공화국 대통령의 도덕적 결단은 주권의 예외적 상황에서 헌법을 초월한다.
만일 헌재가 9월 이 법안 시행 이전까지 결론을 내지 않고 방치해서 청구효력을 기각시킨다면, 헌재 재판관들은 공수처에 입건되어 직무유기, 권한남용으로 수사를 받든지 해산되어야 한다. 윤석열은 주권자가 부여한 헌정의 모든 권한을 남김없이 사용해,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그것이 주권자 국민의 명령이다.
출처: 한정석 페이스북 2022.08.08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2uzAZExGDG2fqE8BbzLC9nHXcLgZaBWNk7ZxhGLEeaV9uqGKXW9S9fMwmhmtgWACul&id=10001134384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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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석의 자유TV] 윤석열 대통령 운명 1달 내 결정된다...검수완박 청구, 헌재에서 받아들여질까?
(한정석 전 KBS PD '22.07.17)
https://youtu.be/a8t6UcSVyrc
윤석열 정부의 검수완박 효력 금지 가처분 헌재 청구는 받아들여질까? 인용되면 칼을 뽑겠지만, 기각되면 실제적인 정권퇴진 압력에 놓이게 된다. 민주당과 야권에 포획된 언론은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윤석열의 칼을 의미없게 만들기 위해 모든 사전 공세를 가하고 있다. 잔매 끝에 골병들어 칼을 뽑아도 들지 않는 상황이 오면 어쩔 것인가. 윤석열, 한동훈은 헌재의 검수완박 금지 가처분이 기각되면 무엇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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