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탈북민 강제 북송과 서해 공무원 피살을 둘러싼 대립

배세태 2022. 8. 3. 09:50

※탈북민 강제 북송과 서해 공무원 피살을 둘러싼 대립

지금 우리 사회는 북한을 탈출해 왔던 북한 주민과 공무원의 피살 사건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수사와 조사를 거쳐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올인했던 문제인정권이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자유를 찾아온 북한 주민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조항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희생시킨 것은 분명해 보인다. 수사가 진행되어 진실이 규명되면 결국은 누가 이 사태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것이며 어느 선까지 처벌할 것인가하는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결론 날 것이다.

그러나 그전에 짚어 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 과연 이 문제와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가하는 부분이다. 우리 스스로 냉정하게 물어 보아야 할 사안이 있다고 본다, 이 본질적 요소가 정리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 문제를 둘러싼 다툼은 계속될 것이다. 이 사안은 통치와 정치의 범위를 어떻게 구분하며 어느 선까지 인정할 것인가하는 문제와 헌법상의 영토와 국민의 범위 그리고 난민과 탈북민의 구분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부분, 국가정보목표 우선순위(PNIO)와 기밀 보호에 대한 해석과 정리 그리고 휴전 협정과 관련하여 비무장지대 관리문재 등 5가지가 얽혀있는 다소 복잡한 문제이다.

현재까지 언론보도로 밝혀진 것은 문재인 정부가 솔직하지 못하고 국민을 속여왔다는 것이고 적십자사에 요청하지도 않고 허위공문을 대리 발송한 것은 게이트 수준 이상의 국기문란사태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정부 또는 국가기관이 법을 어기고 허위공문서를 발행한 것은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통치행위로 가장하고 있지만 과연 그것이 어느 정도 인정할지는 수사로 밝혀질 것이다. 여기서는 이 문제와 관련된 본질을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는 정치와 통치의 한계 문제이다. 정치(政治)의 의미가 국가권력을 획득하고 법에 입각하여 다스린다는 뜻이고 통치행위는 국가기관의 행위 가운데 고도의 정치성을 가져서 사법통제에 논란이 있는 행위를 말하는 행정법 헌법상의 용어이다. 지난 정부관계자는 통치행위로 몰고 갈 것이다. 그러나 그 수행과정에 불법행위가 드러난다면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영국의 대권행위설 즉 대통령이나 왕의 대권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보다 제한적 긍정설을 채택하고 있기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

둘째는 헌법상의 영토와 국민조항의 포함 범위와 해석문제를 불러낼 것이다. 헌법영토조항은 제1장 총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민여건 제2조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북한주민도 당연히 우리 국민이고 우리의 법의 영역이 미치는 재외국민이냐 아니냐의 부분이다. 더군다나 공무원 납치피살사건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자유를 찾아 귀순한 북한주민을 법적인 절차와 심의 조사의 관례를 무시하고 북송한 것은 많은 논란을 야기할 것이다.

셋째는 탈북민과 난민의 법적인 인정한계 문제를 묻고 있다. 지난 2018년에 예멘 난민을 받아 들일 것인가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정치적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그 사회를 탈출한 사람들에 대하여 수용할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를 두고 갑론을박했다. 북한 이탈 주민 즉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할 것인가 아닌가의 여부는 또 다른 법적해석이 필요하다. 헌법적 해석에 의하면 탈북민은 당연히 우리 국민인데 법률 적용면에서 몇가지 유보조항이 있다. 우리는국민으로 인정하면서도 북한 주민과의 접촉에는 법적인 제한을 가하고 있다. 헌법의 영토와 국민은 상징적 문구인가 법률해석의 최고 조항인가? 유엔 난민규정은 1950년에 설치된 난민기구에 의해 난민의 법적 보호 및 정착지원, 국제평화환경조성을 위한 인권 및 인도주의 조항이다. 탈북민은 난민 적용을 받는 신분인가 아닌가?     

넷째는 이번 공무원 납치피살 사건에서 묻고 있는 큰 문제가 국가정보목표우선순위(PNIO)와 기밀 보호문제이다. 이번 사태에서 우리는 아주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다. 군에서 탐지하는 신호 기술정보에 의해 적의 움직임과 특수정보를 획득했다. 이것을 까발리자니 정보수집의 정도와 비밀이 노출되고 안하자니 진실이 묻히는 그런 면이 있다.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장관 그리고 국방정보본부장이 특수정보의 정보관리체계 삭제를 둘러싸고 책임과 권한 문제를 야기한다. PNIO는 국가안전보장이나 정책에 관련된 국가의 년간 기본정보운용 지침이다.

군과 국정원, 경찰등 국가의 모든 정보기관의 정책수립시에 요구되는 정보로서 이러한 정보기관의 세부 활동계획 수립지침인데 이 부분이 노출될 여지가 다분하다. 신호 및 기술정보 수집수준이 드러나지 않도록 적절하게 통제되어야하고 사전 조율되어야 할 부분이다. 북한과 주변국에서 이 부분을 가장 예의 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어렵게 구축한 비밀수집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다섯째 비무장지대 관리와 관련된 부분이다. 현재 비무장지대(DMZ)는 무력충돌과 분쟁을 방지하기위하여 유엔사정전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비무장지대 출입을 위해서는 유엔사와 공문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탈북민 이송과 관련하여 유엔사 관할 구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엔사 정전위와 협조하여야 하나 우리 정부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허위공문서를 적십자사 명의로 발송했다. 정작 당사자인 적십자사는 알지도 못했다. 정부 스스로 범법행위를 했고 이것만 보아도 탈북민 북송이 얼마나 탈법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정전위가 북송자의 신분을 인수받아 북측에 넘겨야 하는데 경찰 특공대가 비무장지대까지 진입했다.

위에서 언급한 부분은 검찰과 법조에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겠지만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되는 문제가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말은 그냥 듣기 좋아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미국은 미국 시민 한명을 구하기위해 군을 투입하다가 치누크헬기가 추락하여 50여명이 죽었다. 그런데 그때 미국정부 당국자는 이런 말을 했다. “군인은 임무를 수행하다가 희생을 당했다. 애도를 표한다. 미국 시민 한사람은 미국민을 대표하는 것이고 군인은 임무를 수행하다가 죽은 것이다.” 우리 정부나 공직자가 새겨야 할 말이 아닌가 생각된다.

본 사안과 관련된 본질을 잘 짚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이냐 아니냐는 이런문제가 발생되었을때 그 나라의 처리 기준에 의해 판가름 된다는 사실을 새겨야한다.

출처 : 주은식 페이스북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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