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은 없다
문재인과 민주정의당이 유신정권 3선 개헌 수준의 갖은 편법과 무리수를 두며 공포한 법안을 아무리 살펴봐도 검찰수사권은 아직 치명상을 입지는 않았다. 이유는 민주정의당이 사법경찰제도에 대한 기초적 이해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엉망으로 만든 법안 때문이다.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을 목표로 하면서 "검사" 수사권 완전박탈로 잘못 갔다. 형소법상 수사권은 "검찰과 경찰"의 권한이 아니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권한이다.
사법경찰은 모든 수사를 할 수 있는 일반사법 경찰과 특정 분야 수사권만 갖는 "특사경"이라 불리는 특별사법경찰로 구분된다. 일반사법경찰은 경찰 소속 사법경찰(경찰의 10~12%)도 있지만 검찰수사관도 모두 사법 경찰이다 (검찰청법 46조,47조). 모두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국 검찰에 6300명의 검찰수사관이 있다.
이번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부패와 경제 2대 범죄로 제한하면서 그 권한을 "사법경찰"로 넘기는 것이다. 따라서 사법경찰인 검찰수사관은 경찰 소속 사법경찰과 마찬가지로 검사로 부터 넘겨 받은 수사권으로 모든 수사를 할 수 있다. 검찰수사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하고 (검찰청법 46조 2항, 3항, 형소법 245조의9), 고소 고발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한다 (형소법 237조 1항)
따라서 검수완박법에 의하더라도 어떤 사건이건 검찰에 고소 고발을 하는 것은 제한이 없고 검사 지휘에 따라 검찰수사관이 수사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이 고소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고 (형소법 238조)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사건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형소법 197조의4).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분리와 관련해서도 수사검사는 검찰수사관을 지휘해서 수사하고 중요사건 공판부를 따로 만들어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게 하면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다. 특별수사 1부, 특별수사 2부, 특별공판 1부, 특별공판 2부 같은 방식으로 만들면 된다.
고발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제한 규정도 검찰 고발로 보완할 수 있다. 공정위나 감사원 고발 등 기관 고발은 검찰에 바로 하게 하고, 일반 고발사건은 1차 경찰에 고발한 후 불송치 처분이 되고 이의신청을 못하는 경우에 한해 검찰에서 접수시 심사를 거쳐 접수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납득할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항고 기회도 보장한다면 현재 우려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무엇을 위한 검수완박 소동이었는지 모르겠다. 검찰 수사권은 비교적 큰 손상 없이 행사할 수 있다. 검수완박법에 의하더라도 검사의 검찰수사관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특사경에 대한 지휘권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검사의 보완수사 제한도 검찰수사관에게 지휘해 보완수사를 하면 형소법이나 검찰청법에 위반되지 않게 차선책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보완수사의 주체가 사법경찰인 검찰수사관이고 검사는 지휘권만 행사하기 때문이다. 현재도 6대 범죄가 아니라 상위법인 검찰청법과 형소법에 의해 검찰은 사법경찰인 검찰수사관을 지휘하여 모든 수사를 할 수 있다.
작년 수사권 조정 시행 당시 만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규정 "(대통령령)은 대검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된 채 박범계의 법무부와 경찰의 의견만 반영되어 상위법인 형소법과 검찰청법을 위반한 규정이 적지 않다.
4개월 후 검수완박법 시행 때는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여 상위법인 검찰청법과 형소법을 충실히 반영하는 내용으로 개정해야 한다. 법무부와 대검도 일선 검찰청의 조직을 이번 개정에 맞춰 직제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차질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미흡하더라도 일단 검수완박 국면에서 치명상은 면했으니 검사들은 심기일전 많은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 불신을 갖게 된 이유를 겸허히 잘 살피면서 최선을 다해 국민의 검찰로 똑바로 서야 한다.
검찰과 경찰은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는 관계여서는 안된다. 서로 역할 분담을 하면서 국민의 검찰, 국민의 경찰로 봉사하는 길이 무엇인지 함께 노력해야 한다. 한바탕 헛소동이었다. 민주정의당의 자업자득이다. 그 난리를 치면서 이렇게 허술하게 법안을 마련하고 수정한 장본인이 누구인지 궁금하다. 역사에 반드시 이름을 남겨야 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위한 사법개혁특위 설치 결의안도 통과되었지만 민주정의당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면 된다. 다수의석으로 밀어붙여 법안이 통과되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되니 전혀 신경쓸 가치가 없다.
사필귀정이고 아직 하늘이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으신 듯 하여 감사할 뿐이다. 일단 차기 총선까지 임시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다음 총선에서 헌법과 법치주의를 파괴한 민주정의당 의원들을 모두 퇴출시킨 뒤 검찰과 형사사법제도를 정상화 시켜야 할 것이다.
출처 김종민(변호사) 페이스북 2022.05.03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174894676629811&id=100023278689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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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경TV] 충격! 현 상황 계속되도 검찰 수사할 수 있다. "다시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할 듯"
(성창경 전 KBS 공영노동조합 위원장 '22.05.04)
https://youtu.be/erCN6wRBjIg
문재인 이재명 멘붕. '경찰청 승계' 경과조치 부칙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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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의 중요성
수정안에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등" 이라 함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대통령령이이 정하는... 이란 윤대통령이 취임하면 완전 칼자루를 홀로 잡고 휘두룰 수가 있으니 이것은 민주당 최악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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