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선거법 위반 기소… 윤석열·한동훈은 무혐의/김웅·김건희은 검찰로 단순 이첩(사실상 무혐의)■■

배세태 2022. 5. 4. 14:11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선거법 위반 기소… 尹·한동훈은 무혐의
조선일보 2022.05.04 이세영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5/04/L7Q2XUCXJBDUXDQJ3ZBDP7AB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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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선거개입사건, 일명 '고발사주' 의혹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주요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작년 9월 공수처가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8개월만으로, 지난달 19일 공수처 자문기구인 공소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 결론을 내린 것을 뒤집은 것이다. 같은 혐의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손 검사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2020년 4월 총선 직전 고발을 통해 최강욱 민주당 의원 등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로 공모하고, 여권 인사에 대한 두 차례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손 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이다.

공수처는 김 의원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전자정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지만, 사건 당시 총선에 출마하려던 민간인 신분이어서 공수처법상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문제의 고발장과 판결문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손 검사에서 김의원, 조씨 순서로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과 조씨의 통화녹취를 토대로 손 검사와 김 의원이 공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공수처는 작년 9월 이 의혹이 제기된 지 일주일 만에 손 검사와 윤 당선인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손 검사와 당시 대검 수정관실 소속 검사들, 김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피의자 조사를 본격화했다. 하지만 손 검사에 대해 체포영장 한 차례,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되며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공수처가 손 검사를 기소하기는 했지만, 문제의 고발장 작성자는 끝내 특정하지 못 했다. 의혹을 받은 대검 수정관실이 고발장을 작성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이다.

공수처는 손 검사와 김 의원, 윤 당선인과 함께 입건됐던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A검사 등 3명도 무혐의 처분했다. 윤 당선인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도 함께 입건됐는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나머지 범죄는 공수처법상 수사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로 단순 이첩했다. 사실상 무혐의 처분이다.

공수처가 이 사건을 8개월간 수사했음에도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해 향후 재판에서 손 검사, 김 의원 측과 법정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운국 차장은 “공소유지에 만전을 가하는 한편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고위공직자범죄를 엄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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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rG_MZs33xFQ

https://youtu.be/8JxFpoUVHL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