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1)

케이뱅크, 이달 31일부터 100% 비대면 일반전세/청년전세 대출 선보여

배세태 2021. 8. 28. 07:05

케이뱅크, 비대면 전세자금 대출 출시
이데일리 2021.08.26 김유성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019944

기본 정보 입력하면 대출 가능 여부 등 확인 가능
카뱅 전세자금대출처럼 증액 연장은 안돼

케이뱅크는 이달 31일부터 100% 비대면으로 이용 가능한 전세대출과 청년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대출상품은 전세계약 내용 등 기본정보만 입력하면 대출 가능여부, 예상금리, 한도 등을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주택의 정보(주택 형태, 보증금, 잔금일 등)와 연소득 등을 입력하면 예상 금리와 한도 확인이 바로 가능하다. 또한 신청자는 전세 계약 전이라도 희망하는 주택별로 예상 대출조건을 편리하게 비교해볼 수 있다.

만 34세 이하의 청년일 경우 전세대출과 함께 청년 전세대출 두 가지 상품을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어 유리한 조건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다.

케이뱅크는 전세대출 상품은 서류제출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신청자는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와 계약금 영수증(보증금의 5% 이상 납입) 2가지 서류만 사진 촬영해서 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 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서류와 재직·사업 증빙 서류 등 최대 8가지 서류는 단 한 번의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건강보험공단 등과 연계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케이뱅크 전세대출의 최대 한도는 2억 2200만원이며, 청년 전세대출은 최대 1억원이다. 대출금리는 최저 연 1.98%(8월 26일 기준)다.

케이뱅크 전세대출 및 청년 전세대출 상품은 이달 31일부터 케이뱅크 앱 ‘상품·혜택’ 메뉴에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카카오뱅크 전세대출과 마찬가지로 전세금을 증액해 연장하는 것은 되지 않는다.

전날(25일)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일부 비대면대출만 취급하는 인터넷은행에서 전산 미비 및 내부 정책 영향으로 ‘대출 연장시 증액되는 경우, 증액된 액수만큼 대출 취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일반 은행 창구에서라면 증액분에 대해 전세대출 보증 제공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첫 대출자의 만기가 돌아오는 2년 내에 개발을 완료해 증액 연장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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