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크로 받을 불이익은 없는가? 고용부 가이드라인 Q&A
헤럴드 생생뉴스 사회 2011.04.13 (수)
문화일보 사회 2011.04.12 (화)
뉴시스 사회 2011.04.12 (화)
고용노동부는 '스마트워크' 도입과 시행에 필요한 노동관계법령과 노무관리상 유의사항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스마트워크는 고정된 근무 장소에서 정해진 근무시간에 따라 일하는 방식 대신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해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는 유연한 근무방식이다.
그러나 스마트워크는 근무와 일상생활이 혼재할 수 밖에 없는 근무방식이기 때문에 노무관리에 유의할 사항이 많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에는 ▲스마트워크 도입시 취업규칙을 꼭 변경해야 하나 ▲근로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나 ▲스마트워크 시 임금 및 수당은 어떻게 조정하나 ▲스마트워크에서 산업안전 보건법령 적용상 유의사항 ▲스마트워크에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등이 포함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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