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 구국동지 연합회는 공수처법안을 반대한다.
공수처 수사 대상에 현역 및 예비역 군 장성도 포함을 한다고 한다. 이는 주사파 정권이 군 장성을 잠재적 반역집단처럼 보고 있다는 반증이고,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현역과 예비역 장성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을 한다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공수처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숙청이 가능하고, 앞으로 사회주의 입법에 반대하는 사람은 언제든 비리로 몰아 제거 가능한 저항 집단 고문 및 독재 시행 기구다.
전군 구국동지 연합회는 공수처의 역기능이 더 커기에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낸다.
1. 공수처는 3권 분립을 파괴하는 독재기구다.
공수처법은 겉으로는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검찰개혁의 한 방안으로 보이지만 국민이 생각하는 공수처는 공수병(恐水病)보다 무서운 독재기구다. 공수처는 중국에서 정적 제거에 활용하는 공안법을 베낀 것으로 히틀러 절의 게슈타포를 연상시킨다. 공수처는 3권 분립을 파괴하고, 대통령이 독재를 마음껏 안심하고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구다.
2. 공수처법 수사 대상에 현역 및 예비역 군 장성 포함은 헌법 5조 위반이다.
문재인 정권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설치하여 수사 대상에 현역 및 예비역 군 장성도 포함을 한다고 한다. 이는 헌법 5조에 ‘국군은 국가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행하며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수사 대상에 군 장성도 포함을 한다는 것은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기에 헌법 5조 위반이다.
3. 공수처는 북한처럼 군 조직마저 정치 도구로 만들겠다는 불순한 의도다.
문재인 정권의 위선과 독선에 국민적 저항이 거세지자 공수처 신설을 서두르고 있다. 군인은 군 검찰이라는 특수 조직도 있다. 공수처 수사 대상에 군장성마저 포함시키면 군장성은 지금도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군인은 국가 안전 보장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정권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군인은 헌법의 명령만 수행해야 한다.
주사파 정권은 이성을 갖고 재고하라. 장성의 진급과 보직은 통치자가 부여하는 게 아니다. 주권을 가진 국민과 보직과 진급 절차를 명시한 군인사법과 상위 헌법적 절차에 의해서 부여됨을 인식하라. 장성은 한 명 한 명이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헌법 기관이다.
2019년 10월 18일, 육사 총구국 동지회 및 전군 구국동지 연합회 일동
출처: 박필규 페이스북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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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나치의 게슈타포,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를 모방했다. 정적을 제거하고 복종을 강요하는 공안기구로서 좌익 권력집단의 충견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그나마 남아 있던 자유권과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감시가 완전히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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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강행, ‘탄핵의 저주’---자유한국당 이 꼴 보려고 박근혜 대통령 사기탄핵시켰나
여야 4당은 올해 4월29일 자유한국당 등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강행했다. 이같은 광경을 본 많은 애국시민들은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가 탄핵의 저주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한다. 2016년 12월 자한당 소속 62명이 박근혜 대통령 사기탄핵을 하지 않았다면 패스트트랙 강행도 없었을 것이란 자조섞인 말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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