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탄핵방조한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내부총질 유감이라고...“천만”에■■

배세태 2019. 7. 31. 10:16

황교안에 대해 내부총질 유감이라고...“천만”에

경남여성신문 2019.07.27 김영수/발행인

http://gnnews.newsk.com/mobile/view.asp?group_name=426&intNum=37427&ASection=9

 

발행인/김영수

 

황교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우파 내 내부총질 또는 비방이라고 유감을 표하는 것은 총질과 비방이 아닌 팩트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합니다. 이제는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진실에 눈을 떠야할 것이고 그 진실 3가지를 알아두는 국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시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어떠한 권한도 행사하지 않고, 법을 가장 잘 아는 법무부장관 출신으로서 일반인도 알 수 있는 법치 유린탄핵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 탄핵을 방조하였다. 둘째 자한당 대표 후보로 나서면서 황교안은 탄핵에 대한 여전히 불명확한 입장을 표하며 오히려 탄핵은 불가피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세째 황교안은 반문연대를 외치고. 탄핵의 주역을 포함한 잡탕 반역도 연대를 표명하고 있다. 위 세 가지에 대해 총질입니까? 비방입니까? 이제 황교안의 할애비가 나와도 안 됩니다. 상기 팩트를 가지고 부연설명에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첫번째-황교안의 탄핵방조

 

이는 역사의 대 기록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지난 탄핵사태는 주사파와 종북좌파들의 쿠데타였기 때문에 전두환의 쿠테타와 비유될 수 있어 비교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전두환의 총 앞에 엎드린 최규하의 굴욕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황교안의 촛불굴욕은 '치욕의 역사'이며 '굴욕의 역사'로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최규화의 굴욕은 자유민주주의가 유지되고 시장경제가 유지가 된다는 전제가 있었지만 황교안의 굴욕은 반민족주의, 계획경제로 가는 파멸의 굴욕이었습니다. 여기서 당시 ‘이렇게 될 줄 알았나?’ 하는 물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정유8적이라 불리는 헌재재판관들의 위헌적 범법행위와 종북좌파와 주사파들의 준등이 국가를 비상사태로 몰아갈 것이라는 것을 '국민은 알았는데 황교안만 몰랐다‘ 말이 됩니까?

 

그 당시 김평우 변호사의 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고 대변해줄 검찰도 언론도 사법부도 국회도 없어졌다'고 통탄했습니다. 검찰출신의 황교안이 당시의 사태를 몰랐을리 없으며, 몰랐다면 무능한 자이며 이 난세를 헤쳐나 갈 수 없는 자입니다. 탄핵이후 이러한 김평우 변호사의 절규 속에서 대통령 자격을 가진 황교안의 한마디가 터집니다. "헌재의 판결을 수용한다"고 발표하여 우리는 이날이 법치가 무너지고 법이 사망한 국치의 날임을 선포하지 않았던가요? 아니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굴종을 했는지 주요사안만 짚어보겠습니다.

 

당시 박한철헌재소장 임기만료로 공석이 된 헌재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지식인들과 우파애국민은 애타게 요구하였으나 황교안은 더불당의 요구를 수용하고 국민의 요구를 모멸차게 외면하였지요? 바로 이것을 외면하면서 3.10일 저들의 탄핵음모를 결정적으로 통과시키죠? 당시 긴박한 날을 보내며 필자는 모 대학교수의 질문에 “박 대통령이 간택한 법무장관 총리이기에 걱정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짜 태블릿PC의 조작증거가 변희재에 의해 차고 넘쳤지만 수사를 명하지 않고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블릿PC 조작의 명백한 증거로 인해 국민은 이에 엄청난 기대를 했고 이로인해 판세를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집회시마다 JTBC사옥 앞을 행진 손석희 구속을 외쳤지 아니한가요? 탄핵의 주원인인 이 조작 태블릿PC 하나만 규명해도 탄핵을 무산시킬 수 있었지만 이를 황교안은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헌재재판관의 위헌, 위법적인 재판과정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3.10을 디데이로 한 헌재 재판에 한마디 이의 제기 없이 3.10헌재의 졸속선고를 방종했지요? 황교안은 헌재가 스스로 헌재 법40조를 위반한 위헌위법 범죄를 저지른 걸 몰랐는가에 답해야 합니다.

 

헌제 법40조는 '수사‘ 또는 재판중인 사건기록을 검찰은 헌재에 송부 못한다'는 법조항을 위반하고 헌재가 아예 수사기록을 특검측에 넘겨달라고 했으며, 박영수특검의 엉터리 수사 자료가 계속 헌재로 송부되었지요, 헌재는 이를 재판의 근거증거로 쓰면서 헌재는 스스로 헌재법을 위반 하므로서 사기 조작 탄핵심판을 끌어냈던 것이죠.

 

공소장이 허술하면 기각이 원칙이지요? 그런데 강일원헌재는 새로 정리하여 권성동에게 5개를 불러주어 고치게 했고 이후 또 고쳤다고 하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을 고치려면 국회를 다시 열어야 적법함에도 법 절차를 무시한 채 엿장수 맘대로 진행 헌재와 국개는 위법, 위헌을 일삼으면서 사기조작 탄핵을 끌어냈다는 사실에 답해보세요.

 

이는 탄핵당시에도 논란이 됐던 사안이며 많은 국민이 인지하고 있었던 사안입니다. 이렇게 헌재 재판은 불법으로 시작되었던 것이지요? 헌재는 탄핵심판에 대한 변론의 기회도 주지 않았고. 헌재는 태블릿PC 감정보고서 제출요구도 기각, 김수현의 녹음파일도 기각, 고영태도 출석요구를 했지만 출석을 하지 않자 헌재는 그대로 방치 하므로서 반박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지요.

 

헌재법을 위반하면서 3.10일을 향해 돌진 또 돌진...도대체 3.10이라는 디데이는 누구의 지시인가요?

 

또한 헌재는 국회소추(안)에도 없는 새로운 사실을 헌재 스스로 추가하며 헌재 탄핵인용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탄핵소추(안)만 가지고 결정하여야할 '헌재가 수사기관이 되어 수사한 결과가 되었고 이는 명백한 위헌입니다. 위 설명 중에서 탄핵절차상의 위헌,위법 관련내용에 대해 황교안은 해명하고 답해야 합니다.

 

위내용은 필자의 현장경험과 "채명성 변호사의 '탄핵인 앤 아웃'이라는 책을 참고 하였으므로 황교안은 '탄핵 인 앤 아웃'이라는 이 책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황교안은 당대 최고율사라는 법조인의 책임을 저버리고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유기 했던 것입니다. 당시 국가 최고 통수권자였던 황교안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헌법84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였는가요? 황교안은 답해야 합니다. 태극기를 들고 광장에 뛰어나온 수백만 애국민이 눈물 흘리며 심장이 터질 듯 끓는 분노와 외침을 듣고 생각해 보았는지 묻고자 합니다.

 

당시 진실과 양심의 소리가 은폐되고 무소불위의 특검이 칼을 휘두르고 헌재의 위헌 위법의 불법재판이 백주대낮에 벌어졌고 이에 태극기애국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급기야 촛불의 몇 배나 넘는 수백만의 국민들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진실과 정의를 소리 내어 외쳤지 않았는가요?

 

황교안은 역사의 공범자 아닌가요? 후일을 기약했다는 등 헛소리는 혐오스럽게 보이게 합니다.

 

필자는 2017년 4월초 봉하마을 집회 때 중학교1년생 혼자 태극기를 흔들고 있기에 이 학생과 인터뷰에 “8:0 이란 거짓의 헌법탄핵을 보고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었다. 집회소식을 인터넷으로 보고 버스를 타고 스스로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이후 김해동읍 권양숙씨가 머문다는 아파트 앞 집회에는 그들 친구 18명이 나타나 태극기들고 함께 집회를 했습니다.

 

필자는 수 일전 미 트럼프대통령이 수 천명 10대 대학생행동회의연설에서 “여러분은 우리의 희망 미국의 위대한 원천‘이라고 하더군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두렵지 않은가요? 황교안 우리사회 존재할 수 없는 사람으로 각인될 것이 자명해지고 있다는 반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