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카풀 통한 공유경제 확산, 거스를 수 없는 추세"
연합뉴스 2019.04.07 송진원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0745716
출퇴근 동선 벗어나 카풀 뛴 운전자, 구청서 운행정지 가중처분
법원 "처분 사유 인정되나 재량권 일탈이라 위법…카풀, 공익 측면도"
카풀, 카셰어링, 차량공유(PG)[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출퇴근 동선을 벗어나 '카풀' 영업을 한 운전자에게 운행정지 가중 처분을 내린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카풀 서비스가 "세계 경제의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며 이에 대한 행정당국의 명확한 운영기준이 세워져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운전자 A씨는 2017년 4월 카풀 앱에 가입한 뒤 총 98차례 운행을 하고 160만원을 받았다. 관할 구청은 A씨가 출퇴근 동선이 아닌데도 자가용 유상운송을 했다며 그해 11월 말 90일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여객자동차법은 '출퇴근 때 함께 타는 경우' 등 예외적일 때를 제외하고는 자가용 유상운송을 금지한다. 관할 지자체는 이 조항을 어긴 사람에게 6개월 이내에서 자동차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A씨는 운행정지 기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효력을 일단 중단해달라고 신청했다. 1심은 A씨의 신청대로 집행 정지 결정은 내렸지만 이듬해 7월 초 본안 소송에서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가 패소하자 구청은 그때부터 다시 90일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5부는 A씨가 출퇴근 동선 이외의 곳에서 카풀 영업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운행정지 처분 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 조항을 해석하면 운행정지 처분은 '재량 행위'이지, 반드시 처분을 내리라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최초 처분 기간 90일 중 일부가 이미 지난 상태에서 구청이 같은 사유로 같은 기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명한 건 가중 처분을 내린 셈이라며 "구청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A씨의 운행 시간이 택시를 잡기 어려운 퇴근 시간대나 심야 시간대이고, 운행 경로 중 일부는 출퇴근 동선과 겹치는 점도 참작 사유로 봤다.
그러면서 "승차 공유 서비스를 통한 공유경제의 확산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는 세계 각국 경제의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며 "이를 통한 자원 절약, 배기가스 감소,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는 공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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