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칼럼 2011.02.18 (금)
<중략>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제도를 언급해야 한다. MVNO란 기존 통신사의 통신망을 제공받아 나름대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주체이다. 이 제도 덕택에 제4이통사도 설립 초기에 통신망 구축이라는 부담에서 벗어나 기존 통신사와 경쟁할 발판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통신망을 제공하는 독과점적 통신사와 이를 제공받는 MVNO 간에 여러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MVNO 제도는 기존 통신3사에 휘두를 수 있는 칼을 하나 더 주는 셈이 될 수도 있다.
독과점 깨뜨릴 시장변혁 유도해야
정부도 이를 고려해 MVNO 제도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한시적인 대책을 내놓았지만, 차제에 통신산업의 수직적 거래 흐름에 공정성을 촉진할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정비해야 한다. 독과점 폐해를 막으려면 경쟁하는 제조업자의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조업자를 견제할 유통업자와 소비자를 강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하나의 기업이 더 생긴다고 기대만큼 경쟁 촉진이나 가격 인하 효과를 얻는다는 보장은 없다. 한 기업의 신규 참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제조업자-유통업자-소비자로 이어지는 통신산업의 생태계를 단 한 부분이라도 변화시켜야 한다. 그러면 기업 한 개가 아닌 열 개의 신규 진입에 상응하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현용진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하나의 기업이 더 생긴다고 기대만큼 경쟁 촉진이나 가격 인하 효과를 얻는다는 보장은 없다. 한 기업의 신규 참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제조업자-유통업자-소비자로 이어지는 통신산업의 생태계를 단 한 부분이라도 변화시켜야 한다. 그러면 기업 한 개가 아닌 열 개의 신규 진입에 상응하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현용진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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