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허익범 특검 압수수색] 김경수의 컴퓨터가 깡통인 이유...법원이 피의자의 졸개

배셰태 2018. 8. 3. 08:39

※김경수의 컴퓨터가 깡통인 이유

 

법원의, 검찰이 신청하는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율은 90%가 넘습니다. 검찰의 명백한 인권침해가 있다고 의심되지 않는한 영장을 발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의 발부되는 영장이니 압수수색 영장을 허가(법원의 영장발부)가 아니라 법원에 동시 신고하는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검찰은 주장 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이란 전격적으로 행해야만 피의자가 증거를 숨기지 못하는데, 영장을 신청하고 발부하는 과정에, 법원에서 정보가 새어나가 피의자가 자료나 증거를 감추는 경우가 있다고 검찰이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허익범 특검은 수색영장이 기각 당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안하고 먼저 수사관들을 창원으로 보내서 수사관들이 거의 창원에 도착 할 시간에야 법원에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특검은 법원을 믿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김경수가 컴퓨터를 완전히 삭제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특검의 수색영장을 좌빨의 꼭두각시로 전락한 법원이 아예 기각한 겁니다.

 

결국 김경수가 컴퓨터를 복구가 완전히 불가능 할 정도로 파괴하고 모든 서류를 빼돌렸다는 통보를 받았는지 오늘 새벽이 되서야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니 김경수의 사무실이나 집에 무슨 자료가 나오겠습니까? 완전 깡통만 남아있더랍니다

 

김경수의 경우는, 피의자가 증거를 완벽하게 파괴하지 못하자 법원이 알려준 것을넘어 아예 영장을 기각한 경우입니다. 법원이 피의자 김경수의 졸개가 된 겁니다. 만약 압수수색을 동시 신고제로 바꾼다면 김경수가 증거를 숨길 수 있겠습니까?

 

물론 법원의 영장발부란 걸름망이 없으면 검찰이 압수수색을 남발하는 일이 많이 벌어지겠지만 그건 사후에 자잘못을 가리는 장치를 두면 될 것이고, 최소 특검이나 검찰의 강력부라도 압수수색을 동시신고제로 완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합니다.

 

출처: 손병호 페이스북 2018.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