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JTBC와 김한수의 사전접촉 정황, SKT 대리점에서 김한수 명의 확인
미디어워치 2018.07.26 신규양 기자
http://mediawatch.kr/mobile/article.html?no=253534SKT
대리점에서 태블릿PC 명의 확인했으면 개통자 본인 확인이 필수 ... 개통자 확인 과정에 김한수가 동석했거나, 그냥 김한수로부터 직접 태블릿PC 확인 받았다는 것이 합리적 추론
▲ 손석희-JTBC는 2016년 10월 24일 방송에서 “최순실 컴퓨터”, “최순실 파일”만 거론하다가 2016년 10월 26일에 문제의 기기가 태블릿PC라는 스마트기기라는 사실과 함께 스마트기기의 개통자인 김한수를 공개했다.
손석희-JTBC측이 2016년 10월 24일 특종방송 이전에 태블릿PC 개통자인 김한수와 사전접촉을 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됐다. 손석희-JTBC측에서 김한수 본인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명의 확인 방법으로 태블릿PC의 명의 확인을 했음을 자백하고 나온 것이다.
손석희-JTBC는 특종방송이 한창이던 지난 2016년 10월 26일, ‘[단독] 최순실 태블릿 PC…새로 등장한 김한수 행정관’ 제하 보도를 통해서 태블릿PC의 개통자가 김한수라고 밝히고 나왔다. 하지만 이 보도가 JTBC가 김한수 본인에게 직접 태블릿PC 명의 확인을 받아서 나온 보도라는 의혹이 미디어워치에 의해 곧바로 제기됐다. 검찰이 해당 태블릿PC의 명의자를 SKT 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확인받은 것은 바로 다음날인 27일이라고밝혔기 때문이다. 스마트기기 명의자는 일개 방송사가 함부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손석희-JTBC는 검찰보다 어떻게 하루 먼저 명의자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최근까지도 직접 해명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신 중앙미디어네트워크 계열사 언론매체를 통해 관련 구체적인 경위를 밝힌 적이 있다는 사실이 최근 뒤늦게 밝혀졌다. 중앙일보 J플러스 김승현 기자는 2017년 2월 24일자 ‘태블릿 PC 조작설을 반박한다’ 제하 기사로 손석희-JTBC측이 태블릿PC 기기 명의 확인을 바로 기기를 직접 들고 가서 SKT 대리점을 통해서 했음을 전했다.
JTBC 취재기자는 “태블릿PC를 처음 켰을때 인터넷 연결이 돼 있는 상태라 누군가 요금을 내고 있을 거라 추정했다. 파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개통자를 알기위해 SKT 대리점에 가서 실물을 제시하니 ‘마레이컴퍼니’라고 알려줬다”고 보도했다. 태블릿PC 실물을 처음부터 공개하지 않은 건 첫 보도가 나간 10월 24일 저녁 태블릿PC 본체를 검찰(서울중앙지검)에 넘긴 상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JTBC측의 이와 같은 해명은 JTBC측이 김한수와 사전접촉을 했다는 자백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그런 방식의 명의 확인 방식은 명의자인 김한수가 자기 법인(‘마레이컴퍼니’)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 서류를 지참하고서 동석했어야만 진행이 가능한 명의 확인 방식이기 때문이다.
▲ 김한수 명의 확인 관련 JTBC의 입장을 담은 중앙일보 J플러스의 기사는 모종의 이유로 삭제되어 미디어워치는 네이버 웹로봇을 통해 복구한 기사로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지는 SKT 114고객센터와 SKT 대리점 한곳에 각각 개통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주인 불명 스마트기기를 들고 갔을 경우에 명의 확인이 가능한지를 문의해보았다. 하나같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SKT 114 고객센터는 “기기를 습득하신 분께도 명의자 성함은 알려드릴 수는 없다”며 “(개통자, 명의자 정보는) 개인정보기 때문에 (제3자에게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SKT 대리점도 “당연히 본인이 신분증을 들고 직접 오셔야 한다”면서 “습득하신 것이라면 경찰서에 갖다 주거나 하셔야 한다”고 답했다.
제3자가 주인 불명 스마트기기를 습득했을 경우에 일반적인 신고처는 경찰서나 우체국이다. 경찰서와 우체국은 이동통신 3사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핸드폰찾기콜센터에 기기 정보를 인계한다. 이후 핸드폰찾기콜센터는 이 기기 정보로써 이통사에 문의하여 개통자 명의를 확인하고서 개통자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바로 습득 스마트기기 관련 일반적인 명의 확인 시스템이다.
본지 자문에 응한 한 법률전문가는 “개통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스마트기기 실물을 통신사 대리점에 가져가서 개통자 명의를 확인받는 일, 또 개통자 본인이 아님이 혀장에서 확인된 스마트기기 실물을 제3자가 그 앞에서 다시 들고 가버리는 일은 모두 불법”이라면서 “각각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절도죄에 해당하기에 제3자와 통신사 대리점이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JTBC측은 그간 고소장 등을 통해 김한수와의 사전접촉을 한사코 부인해왔다. 하지만 JTBC측의 해명은 JTBC관계자와 김한수의 사전접촉은 객관적 사실이라는 것을 명확히 가리키고 있다.
다만 사전접촉 방식이 SKT 대리점에서 개통자 확인 과정에 김한수가 동석한 방식이었냐, 아니면 SKT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김한수를 직접 만난 방식이었냐는 의문만 풀리지 않고 있을 뿐이다.
■[미디어워치TV] SKT 고객센터, 대리점 개통자 확인 관련 문의 전화
<SKT 114 고객센터 문의(2018년 7월 23일)>
<중략>
<SKT 대리점 문의 (2018년 7월 23일)>
..이하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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