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죄 등의 혐의로 재판중인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의 최종 선고가 늦어도 8월 중순 이전에는 나오는 것으로 예고했다. 현재까지 진행 중인 재판과정을 보면 검찰과 변호인단 간에 공방이 치열하여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예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재용 재판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논란은 이재용 삼성자 부회장 사건 공판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다. 특검은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돕는 과정에서 K스포츠, 미르 재단 지원과 최순실씨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 등이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재판결과에 따라 ‘뇌물죄 불성립’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될지도 모른다.
만약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탄핵을 주도했던 세력은 거센 후폭풍에 직면하여 치명상을 당하게 될 것이고 민심의 반전을 불러일으키는 촉매제가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현 정권의 입장에서는 이재용에게 뇌물죄가 무조건 성립되어야만 자신들이 일으킨 탄핵 반란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므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유죄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쯤은 삼척동자라도 짐작이 가능한 일이다. 여기에 첫 번째로 등장한 인물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다. 그동안 자신의 어머니 재판정에 증인 참석을 불응하던 정유라가 사전예고도 없이 도깨비 나타나듯 불쑥 나타나 이재용 부회장과 친모인 최순실에게 불리한 증언을 진술했기 때문이다. 정유라가 왜 이렇게 갑자기 변했을까, 아니면 변하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까,
정유라 돌변에 대한 단서는 변호인단이 공개한 CCTV 화면에 정답이 숨어 있는지도 모른다.변호인단이 공개한 CCTV 영상에는 12일 오전 2시경 특검 관계자로 보이는 남성이 누군가를 기다리다 집에서 나오는 정유라를 만나 차로 함께 이동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다고 한다. 변호인단이 확보한 영상은 총 6개로서 시간 순서대로 전반부 4개에는 특검 관계자로 보이는 남성이 등장하고 후반부 2개에는 정유라가 차를 향해 다가가는 모습이 담겼다고 하며 이 남성은 특검 관계자로 확인됐다고 한다. 이처럼 영상에 나타난 특검의 행위는 여러 가지 면에서 강한 의구심을 들게 만들고 있다. 특검은 , 하필이면 모든 국민이 잠이 든 새벽 두시에, 왜 마치 스파이 작전하듯 정유라와 접촉했으며 그 날, 정유리가 아무런 예고 없이 재판정에 출두하기까지 최소한 7시간동안 특검과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는 점이다.
이런 일이 있은 뒤, 정유라는 사전 통고도 없이 불쑥 재판정에 증인으로 나타나 자신의 어머니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서 모두를 놀라게 했던 것이다. 이러한 정황이 정유라가 특검의 회유에 넘어간 이유인 것으로 짐작되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다. 어쩌면 그날 새벽 두시, 특검은 정유라를 어디론가 끌고 가 ‘폴리바게닝’이라는 제도를 설명하면서 회유를 했을지도 모른다. ‘폴리바게닝’이란 형사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함과 동시에 자신과 연루된 범죄 규명에 협조하면 기소가 면제되거나 형을 감면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유라를 어디론가 데려간 특검은 박 전 대통령 탄핵 관련 혐의자들을 대상으로 악랄하게 수사했던 특검이었던 점을 되돌아 볼 때, 정유라에게 가한 압박과 회유는 상상을 초월했을 만큼 가혹하고 집요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았다면 정유라가 불과 7~ 8시간 만에 친모(親母)를 향해 살모사로 돌변하지 않았을 테니까 말이다.
탄핵 주도세력은 정유라의 증언에도 안심이 안 된다고 판단했는지 급기야 청와대까지 나서 노골적으로 살아있는 권력이 재판에 개입하는 작태까지 보여주었다. 이재용 혐의에 대한 1심 재판 결과 혹시 무죄가 나올까 노심초사한 청와대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캐비넷에서 발견되었다는 문서를 공개하면서 생방송 중계까지 동원했다. 그 문서에 복사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명백하게 밝히지도 않은 채 검찰에 복사본을 넘겨주었다고 한다. 하지만 청와대가 무슨 대단한 광맥이나 발견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발표한 내용에는 이미 특검 공소장에 거의 대부분 들어있는 내용이라 새삼스러운 내용도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오히려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논란만 일으키고 말았다. 청와대의 노골적 개입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들에게는 고문보다도 더 심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재판 담당 판사들이 권력은 5년이면 끝나지만 역사적 기록은 영원하다는 교훈을 남긴 조선 명종시대의 안명세(安名世) 같은 충신의 소신과 양심을 기억한다면 그 어떤 권력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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