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국기 흔드는 ‘최순실 오보’, 방통위와 언론중재위는 뭐하는 곳인가?

배세태 2016. 11. 17. 13:47

국기 흔드는 ‘최순실 오보’, 방통위, 언론중재위는 뭐하는 곳인가?

미래한국 2016.11.17 한정석 편집위원/前 KBS PD

http://m.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849

 

- '국정농단' 사태에 오보는 국익에 '치명적'

-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오보에 방통위,언론중재위 적극 대응 나서야

 

최순실 사태에 대한 언론들의 대량 오보가 국기를 흔드는 사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파성에 함몰되어 이성을 잃은 언론들은 현재 최순실 사태를 보도함에 있어 자율적 자정능력을 잃은 지 오래다.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와 언론중재위가 오보 사태에 대한 언론사의 사과나 정정보도 명령과 같은 직권을 실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는 개인, 사회, 국가의 법익이 언론에 의해 침해되는 경우 직권으로 보도의 내용을 통제하거나 바로 잡을 수 있다. 하지만 방통심의위나 언론중재위는 현재까지 날조에 가까운 최순실 언론 보도에 대해 스스로 천명하는 ‘사회적 법익’과 ‘국가적 법익’에 대한 보호활동은 아예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언론중재위는 공정보도를 위한 직권조정의 권한이 있으며, 이를 ▲개인적 이익침해, ▲사회적 이익침해, ▲국가적 이익침해의 3분계로 나누어 언론의 불공정 보도에 대해 법익 보호를 위해 직권조정을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천명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그 역할에 있어 언론중재위의 직권 행사 권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최순실과 관련해 사회적 법익과 국가적 법익이 침해되는 고의성에 가까운 오보들이 대량 생산되고 유통됨에도 이 두 기관은 자신들의 공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어 보인다.

 

▲ YTN의 대형오보. 기자가 확인없이 페이스북 장난을 보도한 결과다

 

방송통신심의회, 언론중재위원회 오보에 대한 '국가법익 보호' 직권 발동해야

 

..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