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태우 칼럼] 머리숫자와 떼의 힘으로 결정하면 안 돼
5천만개 촛불로 적법절차 헌법조항 이길 수 있나?
"朴 대통령의 모든 것은 적법절차 속에서 규명되고 책임 물어져야"
뉴데일리 2016.11.14 도태우 변호사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newsview.php?id=327107
12일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경찰 추산 26만명이 참가했다.
중국 언론 관차저왕이 최순실 파동으로 대한민국이 몸살을 겪는 데 대해, "한국은 민주주의를 할 자격이 없는 나라이며 한국인의 본질에 서양식 민주주의는 개돼지에 진주 목걸이를 다는 꼴"이라 조롱했다고 한다.
중국 지도층이 한편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준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한편으로 내심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비서구국가로서는 독보적으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 민주주의 국가로 진입하는 문턱에 서 있으며, 이 문턱점의 돌파는 향후 동아시아史의 마그나 카르타적 순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87년 헌법 정신의 핵심은 적법절차이다. 적법절차 조항은 건국 이래 제9차 개정헌법인 87년 헌법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과 제3항(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에서 두 번이나 명시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중략>
광장과 촛불로 선거와 법치를 대체하려 하는 이들 인민혁명 노선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인민혁명은 명확히 규정될 수 없는 ‘인민의 뜻’을 내세워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파괴하기 때문이다.
천동설을 신봉하는 오천만이 다 광장에 나와 지동설을 주장하는 한 사람의 코페르니쿠스를 규탄하며 당장 끌어내오라고 지축을 울리는 함성을 지르더라도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가할 수 없다는 것이 위대한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이며, 최고봉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집약체로서 적법절차를 푯대로 삼는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이다.
오천만 개의 촛불로도 단 하나의 적법절차 헌법 조항을 이길 수 없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법 아래’ 있다는 것이 적법절차의 모태인 마그나 카르타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중략>
우리가 사이비 인민혁명의 주술에 빠지지 않고 끝내 적법절차 헌법에 따라 이 사태를 통과해 간다면 우린 비서구국가 중 독보적으로 적법절차 민주주의의 신기원을 이룩한 국가가 될 것이며, 가히 동아시아史의 마그나 카르타적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건국,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 대한민국은 선진화를 향해 몸부림치고 있다. 선진화의 핵심은 적법절차이다. 박대통령의 허물이 무엇이건 모든 것은 적법절차 속에서 규명되고 책임이 물어져야 한다.
의사표현의 자유를 넘어 광장의 압력으로 적법절차를 파괴하려는 사이비 인민혁명의 주술은 우리 사회의 발전 수준을 중국에 가까운 쪽으로 퇴행시킬 뿐이다.
도태우 / 'NPK아카데미' 대표 변호사,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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