씽씽 달리던 디디추싱 급제동..中 "외지인 기사 안돼" 규정 신설
연합뉴스 2016.10.17 김경윤 기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17/0200000000AKR20161017099200009.HTML
http://m.media.daum.net/m/media/digital/newsview/20161017145709936
대도시 기사 해당지역 호적 있어야.."1천500만명 자격 상실 위기"
중국에서 무서운 기세로 성장하던 차량호출 서비스업체 디디추싱(滴滴出行)이 정부 규제라는 복병을 만났다.
중국 정부가 대도시에서 차량호출 서비스 기사로 일하려면 해당 지역 후커우(戶口·호적)를 소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새 규제 초안을 내놓으면서 디디추싱 성장세에 제동이 걸렸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초안에 따르면 타 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은 중국 1선 도시에서 디디추싱 기사로 일할 수 없다. 규제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현재 디디추싱에 등록된 기사 가운데 약 1천500만명이 영업자격을 얻지 못하게 된다.
<중략>
중국 교통운수부는 "(이번 신 규제는)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겨냥한 것"이라며 "무질서하고 급속한 인구 증가와 교통체증"을 문제점으로 언급했다. 이번 조치로 디디추싱의 기업공개(IPO) 일정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디디추싱은 이르면 내년에 IPO에 나설 예정이었다.
올해 8월 우버 중국 사업부문을 집어삼킨 디디추싱의 기업가치는 3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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