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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베이징·선전 등 차량공유 규제법안 발표...디디추싱 난색 표명

배셰태 2016. 10. 12. 07:44

디디추싱 "상하이·베이징 등 차량공유 규제법안, 운전자 일자리 없앤다"

머니투데이 2016.10.11 최광 기자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8&aid=0003754939

 

현지 호적자·차량만 운행 가능…배기량도 2000cc 이상

 

디디추싱

 

중국 내 차량공유서비스 1위 디디추싱이 차량공유 서비스 합법화를 위한 중국 당국의 규제 법안을 두고 난색을 표명했다. 상하이, 베이징, 선전 등이 발표한 법안 초안에는 디디의 운전자를 현지 호적자로 제한하며, 차량도 현지 등록 차량만 허용한다는 법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디디추싱이 이런 법안 발표에 대해 "대다수 디디 운전자를 규제하는 법안"이라며 "이로 인해 운전자 가족 수백만명이 생계수단을 잃을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교통운수부가 지난 7월 내놓은 법에서는 운전자의 자격을 최소 3년간의 운전 경력이 있어야 하고 범죄 전과가 없어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이번에 밝힌 법안은 훨씬 엄격해진 셈이다.

 

디디추싱은 "지난 4년간 고용창출을 위해 했던 노력이 물거품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현재 41만 명의 디디추싱 상하이 운전자 중 법안에 부합하는 지역 거주자 운전자 는3% 미만이며, 새로운 배기량에 부합하는 차량 수도 20% 미만 수준이다. 새 법안에는 차량 배기량을 2000cc 이상의 고급 대형 차량으로 제한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차량공유서비스 합법화 정책은 중국이 차랑 공유서비스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