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1)

한국, 최저임금 1만원 100% 가능...정부와 정치권이 결심만 하면 된다

배세태 2016. 6. 29. 07:44

[사설]최저임금 1만원 얼마든지 가능하다

경향신문 2016.06.27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606272113005&code=990101

 

올해도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2017년도 최저임금 확정 시한을 하루 앞둔 어제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가 개최됐으나 경영계와 노동계 대표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대로 가면 또다시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후 공익위원이 노동계안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은 4번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결정이 공익위원 손에 맡겨지면 올해도 최저임금 1만원은 물론 두 자릿수 인상률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양대노총 등 33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최저임금 1만원 요구에 사용자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6030원 동결로 맞서고 있다.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은 지난 23일 경총 포럼에서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오르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98%를 고용하는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고용불안이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는 대기업들이 항상 내세우는 핑계에 불과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의지만 있다면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은 물론 당장 시급 1만원 인상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현재 대기업들이 쌓아놓고 있는 사내유보금은 700조원에 달한다.

 

정부가 납품단가 결정 시 최저임금 인상분을 중소기업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감독만 제대로 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인건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음식점 역시 공정위가 나서 알바들의 최저임금 인상분을 가맹점주가 아닌 본사에서 부담하도록 지도하면 된다. 정부가 할 일만 제대로 한다면 영세자영업자와 알바들이 최저임금을 놓고 대립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한 2014년 기준 18%의 조세부담률을 부자감세 이전인 2007년 수준(19.6%)으로만 올려도 연간 24조원의 추가 세입 확보가 가능하다. 이 돈으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을 선별지원하면 정부 재정만으로도 240만명에게 최저임금 1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면 파견, 사내하청, 비정규직 남용도 줄일 수 있다.

 

문제는 정부가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투자도 고용도 안 하는 재벌 편에 서서 최저임금 동결과 함께 법인세 인상을 회피하고 있는 데 있다. 정치권 역시 지역구 의원들의 주요 조직 기반인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결국 최저임금 1만원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이 결심만 하면 된다. 대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반대 논리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