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1)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법조계의 역할 - 김보람 변호사·사시 52회

배세태 2016. 6. 28. 18:27

[자유기고]인공지능 산업의 발전과 법조계의 역할

대한변협신문 [596호] 2016.06.27 김보람 변호사·사시 52회

http://m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4816

 

지난 3월 알파고 대전 이후, 법조계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사전적 문제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도 법학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아직 초기 단계이기는 하나 알파고 대전 이후 점진적으로 인공지능과 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인공지능이 상용화된다면, 법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이슈들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큰 틀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문제에 대해 법과 제도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가 논의될 수 있다.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장밋빛 미래를 꿈꾸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수의 인원이 ‘노동으로부터의 퇴출’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퇴출’이 아닌 ‘해방’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현재 수준의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거나, 여타 사회적 장치를 통해 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삶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는 결국 인공지능을 가진 자에게 집중되는 부를 그렇지 않은 대다수에게 배분하는 제도에 대한 고민이 될 것이다. 이와 비슷한 문제의식에서 1차 산업혁명 이후 조세제도, 사회보장제도가 등장했다. 인공지능 시대에도 기존의 제도를 변형, 발전시켜 이용하게 될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인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구체적인 문제로 넘어가면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과연 누가 책임을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가 등장할 수 있다.

 

< 중략 >

 

그런데 부의 재분배 및 인공지능 관련자의 책임 문제는 결국 인공지능에 대한 제재가 될 것인바, 제재만을 강조하면 대한민국 내 관련 기술 개발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예상 가능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인공지능 산업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과학계, 법조계, 소관 부처, 국회 등이 긴밀한 협업을 지속하여야 할 것이다. 예상 가능한 비체계적 위험을 예방하는 법규와 함께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돕는 능동적인 법조계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