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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오만한 '본사 방침'...한국 지도 반출 논란

배셰태 2016. 6. 18. 10:01

[기자의 시각] 구글의 오만한 '본사 방침'

조선일보 2016.06.18 정철환 기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6/17/2016061703117.html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이라는 구글을 취재하다 보면 '본사의 방침'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보통 '미국 본사가 정한 원칙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뜻으로 쓰인다. 기업 조직이 정해진 원칙대로 일하는 것은 당연하다. 구글처럼 전 세계에서 영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구글이 원칙에 얼마나 충실한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이 회사의 지도 서비스다. 구글은 지난 2008년부터 9년째 지도 서비스를 한국이 아닌 미국 혹은 제3국 서버를 통해 서비스하겠다는 원칙을 지켜왔다. 문제는 이 때문에 한국에서 정확한 길 찾기 안내 서비스를 못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안보상의 이유로 상세 지도의 해외 유출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 서버를 두고 지도 데이터를 올려놓으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구글은 자신들의 원칙을 꺾지 않았다. 우리 정부가 "국내법을 적용해 일부 정보를 지우기로 하면 데이터를 내주겠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구글은 여전히 자기들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구글은 "인터넷으로 모든 것이 연결된 세상에서 컴퓨터 서버나 데이터의 물리적 위치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뒤집어 생각하면 한국에 서버를 둔다고 해서 구글의 서비스에 큰일 날 이유도 없다. 하지만 구글은 한국의 법을 존중하기보다는 탓만 할 뿐이다. 지난달엔 월스트리트저널(WSJ)을 통해 '한국의 법규는 낡아 빠진 데다 불공정하며 혁신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했다.

 

구글의 지적엔 일리가 있다. 하지만 구글에 '기업의 원칙'이 있듯 한국에도 지켜야 할 '나라의 원칙'이 있고 그게 법률이다. 세계 어디에도 자국법에 우선해 특정 기업의 원칙을 들어줄 나라는 없다. 만약 그랬다간 당장 '특혜' 시비가 불거진다. 국가의 주권 앞에서 기업 역시 법치의 대상일 뿐이다. 어쩌면 구글 말대로 한국의 지도 관련 법은 시대착오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법의 철폐나 개정 요구는 한국에서 '기업 시민'의 의무를 다할 때 주어지는 권리다. 조 단위의 매출에 상응하는 법인세 납부 같은 것 말이다.

 

..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