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끈 '도서 스캔 프로젝트' 공방…구글 '최종 승리'
뉴스1 2016.04.19(화) 이주성 기자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5&oid=421&aid=0002009235
http://news1.kr/articles/?2638343
美 연방대법원, 작가협회 항고 심리 기각
전세계 도서관의 책을 스캔해 디지털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려는 구글의 계획에 파란불이 켜졌다. 구글이 '라이브러리 프로젝트'(구글북스)를 둘러싸고 미국 작가협회와 벌인 법정공방에서 최종 승자가 된 것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18일(현지시간) 구글북스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미 작가협회의 항고 심리를 기각했다.
2013년 연방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당시 데니 친 연방법원 판사는 "구글이 사용자에게 도서 검색 결과나 미리보기를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법 상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구글북스는 전 세계 도서관의 장서를 스캔한 후 디지털 DB를 구축하려는 계획으로 이용자들은 단어 입력만으로 책 속의 내용을 찾을 수 있게 된다. 구글은 2004년부터 이 작업을 계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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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구글북스가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항고법원의 판단을 유지해줘서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구글북스를 통해 사람들에게 책을 찾고 구입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겠다"며 "동시에 작가들에게도 더 많은 이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미 작가협회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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