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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무엇’까지 공유할 수 있을까...사회적기업과 유사한 모델도 등장

배셰태 2016. 4. 3. 11:48

공유경제는 ‘무엇’까지 공유할 수 있을까?

국회보 2016년 4월호 2016.04.01(금) 박희석 뉴욕주재관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23&oid=358&aid=0000003369

 

지난 2월 17일 대통령이 주재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빈 방이나 빈 집을 빌려주는 ‘공유민박업’과 자동차를 나눠 쓰는 ‘차량공유업’으로 대변되는 ‘공유경제사업’을 신사업으로 선정하여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외국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공유경제사업을 국내에서도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2014년 타임지는 세계 공유경제 규모를 260억 달러로 추산하고 매년 80%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세계 4대 글로벌 회계컨설팅기업 중 하나인PWC(PriceWaterhouseCoopers)는 2025년까지 세계 공유경제 시장이 3천3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원달러환율을 1천150원이라고 가정하면 385조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이며, 굳이 비교하자면 2016년 우리나라 정부의 전체 살림살이 규모(386조)와 같은 수준이다.

 

기존의 자동차나 반도체, 조선업처럼 대규모의 인프라투자나 장기간의 연구개발(R&D)에 따른 획기적인 첨단 신기술이 필요한 것 같지도 않은, 속된 말로 남는 시간에 안쓰는 방 빌려주고 안 쓰는 차 태워주는 수준의 ‘공유경제’ 사업이 정말 그 정도 규모로까지 크게 발전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하기로 한 공유민박, 차량공유사업의 세계적 모델인 에어비앤비(Airbnb)와 우버(Uber)를 통해서 공유경제사업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두 사업 모두 실리콘밸리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신생기업문화가 지배적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태동됐다. 에어비앤비는 ...(중략) 255억달러의 기업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받았다. 개인이 소유한 차량을 콜택시처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우버는 에어비앤비보다 1년 뒤인 2009년 사업을 시작했지만 현재 전세계에 무수한 우버기사와 이용자를 두고 있으며, 2015년 12월 미국의 경제전문지인 포브스는 우버의 기업가치를 680억 달러로 평가했다.

 

에어비앤비와 우버의 성공과 공유경제의 확대

 

두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기본 배경은 무엇보다도 특정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소유한 자가 그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치를 완전히 사용하지 않는 만큼을 스마트폰 등 인터넷 연결을 통해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손쉽게 거래(공유)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기존에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소비자 역할에만 머물던 개개인이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에어비앤비와 우버의 사업구조를 생각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다. 달리 해석하면 공유경제사업의 핵심은 다수의 개인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다른 개인에게 제공할 수 있고(공급자 입장)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개인이 필요로 하는(소비자 입장) 무엇인가를 발굴해서 상품화하고 이를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중간역할(플랫폼)을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최근의 신생 공유경제기업들은 우버와 에어비앤비의 대성공을 보면서 물리적 공간이나 유형의 재화를 넘어서 지식, 정서적 유대감 등 무엇이든지 연결해 보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 같다.

 

<중략>

 

유형의 재화와 무형의 서비스를 동시에 결합시킨 공유경제모델도 나타나고 있는데, 위워크(WeWork)는 각국의 여러도시에 확보한 오피스에서 필요에 따라 시간단위로까지 세분해서 ‘사무공간을 공유’하면서 동시에 사업관련 다양한 ‘소셜네트워킹 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제공하면서 급성장하고 있다. 2010년 뉴욕시 브루클린에서 처음 설립된 위워크는 현재 JP모건, 골드만 삭스 등이 투자자로 참여 중인데 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 고 있으며, 우버와 에어비앤비에 이어 세 번째로 성공한 공유경제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택시 정류장을 배경으로 촬영한 휴대전화 상의 우버택시 애플리케이션.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공유경제 모델도 등장

 

<중략>

 

한편 공유경제가 발전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공유경제 사업모델이 기존의 과세체계, 산업 및 노동규제와 사업영위에 따른 비용 등을 회피하면서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2015년 6월 캘리포니아주 노동위원회는 우버 운전자를 개인계약사업자(independentcontractor)가 아닌 피고용된 노동자(employee)로 보아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사용자인 우버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우버는 이에 불복,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그러나 조지아주, 펜실베니아주, 텍사스주 등 미국 내 다른 주는 우버운전자를 개인계약사업자로 분류하고 있는 등 미국 내에서도 아직까지 관련 법제가 정립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우버는 또한 세계 각국의 정부, 택시업계와도 크고 작은 마찰과 반발을 계속 일으키고 있다.

 

공유경제사업이 유형의 물건이나 공간을 넘어서 무형의 지식, 서비스, 정서적 안정감 등까지도 네트워킹을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기존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전통적 의미의 산업분류와 사업방식, 개인의 생활양식 등을 급속도로 변화시킬 것은 분명하다. 미국 버지니아주 연방상원의원 마크 워너(Mark R. Warner)는 공유경제와 관련해서 ‘20세기의 노동자 정의와 분류를 21세기 노동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도 공유경제의 도입과 확산을 위한 노력 뿐 만이 아니라, 그에 따른 변화를 다양한 측면에서 예측하고 법제도적 보완이 병행되도록 연구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