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회의> 숙박공유 합법화하고 차량공유 규제 푼다
연합뉴스 2016.02.17(수) 성혜미/김수현/이도연 기자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1&oid=001&aid=0008191663
카셰어링 <<연합뉴스TV 제공>>
한국판 에어비엔비, 부산·강원·제주에 우선 도입
카셰어링업체 차량도 공영 주차장 이용 허용
정부가 급성장하는 공유경제를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정부는 현행법상 불법인 '에어비엔비' 등 숙박 공유 서비스를 앞으로 합법적인 제도권 영역으로 끌어들여 부산, 강원, 제주 등에 시범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쏘카' '그린카'로 대표되는 차량공유(카셰어링) 업체 차량이 공영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어준다.
아이디어가 있지만 자금 모금이 어려운 벤처·중소 기업이 일반인들의 투자금을 받아 사업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크라우드 펀딩' 제도도 본격 시행한다.
다만 정부는 기존 사업자와의 이해관계 충돌로 진출이 무산된 '우버엑스(일반차량공유)' 같은 사례를 막고자 공유 경제 분야에 대해선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우선 추진해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 공유 민박업 도입…연간 120일까지 숙박서비스 제공
<중략>
◇ 카셰어링 주차장 확보 등 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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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초기 기업, 연간 7억원까지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 조달
지난달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도입되면서 금융분야의 공유경제 시장이 커질 기반이 마련됐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아무 보상을 받지 않는 기부형, 사전주문해 상품·문화예술품 등 비금전적 혜택을 받는 보상형, P2P 대출과 같은 대출형과 달리 투자한 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분받는 방식이다.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도 자본을 조달하기 쉽지 않은 창업 초기 기업이 다수의 소액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공모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은 사업경력 7년 이하로 제한되고, 자금 모집 금액 한도는 연간 7억원까지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 가능 금액에 차등을 뒀다.일반 투자자는 연간 한 기업에 200만원, 총 500만원까지이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사람은 한 기업에 1천만원, 연간 2천만원 한도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 한국벤처투자조합 등 전문투자자는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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