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공유·사회적 경제外

정부, '한국판 에어비앤비' 하반기 시행..우버와 같은 '승차공유 서비스'는 불가

배셰태 2016. 2. 5. 07:13

[단독]정부, '한국판 에어비앤비' 하반기 시행

머니투데이 2016.02.04(목) 세종=정혜윤 기자, 조성훈 기자

http://m.mt.co.kr/renew/view.html?no=2016020318460783100&type=outlink

 

숙박공유업 신설하고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반영, 차량공유 인프라 구축도 지원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공유경제 서비스 모델을 제도권에 처음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정비와 정책 지원에 나선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은 숙박공유서비스를 활성화하기위해 '숙박공유업' 업태를 신설하고 이를 오는 6월 국회제출 예정인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차량공유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 렌트카 업체들이 모바일앱을 통해 무인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기술 인프라도 지원할 계획이다.

 

숙박공유 서비스의 대명사인 에어비앤비 메인화면 /사진=에어비앤비

 

정부는 오는 18일 청와대 주관으로 열리는 범정부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이같은 공유경제서비스 도입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략>

 

정부는 숙박공유업을 허용함과 동시에 기존 숙박업에 적용됐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차량공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에도 나선다. 기존 렌트카 업체들이나 예비 사업자들이 모바일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차량공유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다. 여기에는 사업자가 무인대여 시스템으로 이용자의 면허정보를 확인하는 등 정보기술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다임러그룹의 카투고(Car2Go)와 같은 차량공유 서비스의 대중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2008년에 첫 선을 보인 카투고는 현재 미국 뉴욕, 로스앤젤레스(LA) 등 총 12개 도시에서 운영중이며 회원 수는 100만명에 육박한다.

 

다만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셌던 우버와 같은 '승차공유 서비스'는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다른 나라에서도 택시업계 반발로 승차공유 서비스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국내에서 승차공유 서비스는 제도권내 합법적인 시행이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