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1)

[연말정산 Q&A] 주택임대차, 월세 '세액공제' 환급

배세태 2016. 1. 16. 11:44

■[연말정산] 납세자연맹 “집주인 눈치 보느라 월세 세액공제 못 받은 직장인 많아”

이투데이 2016.01.15(금) 김면수 기자

http://m.etoday.co.kr/view.php?idxno=1270457

 

세입자의 월세 세액공제를 꺼리는 집주인들 때문에 월세 직장인들 다수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잘만 설득하면 집주인도 더 이상 월세 세액공제를 꺼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집주인이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에 월세를 들였거나,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연간 총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이하인 경우 ‘2014~2016년 귀속분까지는 비과세되고 2017년 이후에도 분리과세로 세 부담이 크지 않다’고 조목조목 설득하면 더 이상 월세 세액공제를 꺼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4일 “2014년 귀속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 대상 범위가 늘어났지만 막상 공제 신청자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는데, 여러 이유 중에서 집주인 눈치를 보는 원인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이하 전략

 

■[연말정산 Q&A] 월세 '세액공제' 얼마나 환급 받을 수 있나

이투데이 2016.01.15(금) 박엘리 기자

http://m.etoday.co.kr/view.php?idxno=1270622

 

(표=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은 직장인마다 적용받는 공제 항목이 다양하고 복잡해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국납세자연맹 측은 15일 "2010년 월세소득공제 시행 이래 월세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며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아보기' 코너에서 '월세'로 검색하면 다양한 사례 중 가장 가까운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월세 '세액공제'와 관련한 궁금증을 질의ㆍ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월세 '세액공제' 요건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은 연봉 7000만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세 들어 사는 무주택 세대주다. 전입신고 이후 낸 월세만 공제받을 수 있고, 집주인 동의나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는 받지 않아도 된다.

 

Q. 월세 '세액공제'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나?

 

2014~2015년 귀속분은 지방소득세 포함 연간 최고 82만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2010~2013년은 본인의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연간 최고 8만9100~49만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Q. 월세 공제 환급 신청시 주의사항은?

 

2010년 귀속분부터 누락한 월세 환급신청을 할 때 각 연도별로 월세 소득공제 요건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각 연도별 환급신청 요건을 보면 2010~2011년은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이고, 배우자 또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 2012~2013년은 총급여가 5000만 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이기만 하면 되고, 2014년부터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이고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이 공제 가능하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2013년 8월 13일 이후에 지급한 월세만 공제받을 수 있다.

 

Q. 환급신청시 준비서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3쪽, 환급받을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보증금이 있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무통장입금증 등)가 필요하다.

 

Q. 총급여는 어떻게 확인하나?

 

각 연도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의 1쪽 16번 항목 합계액 또는 2쪽 21번 항목의 금액으로 확인한다.

 

Q. 배우자 명의로 월세 계약을 했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

 

근로소득자 본인이 아니라 소득 없는 배우자 명의로 월세 계약을 했다면 공제받을 수 없다. 본인 명의의 월세만 공제받을 수 있어 근로자 본인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Q. 월세를 배우자 통장에서 이체하고 있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월세액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등 실제 본인이 월세를 지급했다는 것을 증빙되면 환급 가능하다.

 

Q.계약기간 지난 후 재계약하지 않고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됐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

 

재계약 하지 않고 묵시적 갱신에 의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다.

 

Q.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이란 주거 전용면적이 수도권에 소재하는 주택은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비도시지역의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에 전용면적이 기재돼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에 표시된 면적으로 판단하면 된다. 만약 표시돼 있지 않거나 불명확하다면 별도로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받거나 인터넷 사이트 온나라부동산정보(www.onnara.go.kr) → 정보조회 → 토지건물기본정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확정일자는 꼭 받아야 하나?

 

2014년 1월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공제받을 수 있으나 2013년 12월31일까지 지급한 월세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환급받을 수 있다. 현재 계약기간 중이라면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으면 환급받을 수 있다.

 

Q. 2011년에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하고 월세를 지급했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

 

2011년에 지급한 오피스텔 월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다. 오피스텔 월세액은 2013년 8월13일 이후에 지급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