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1)

[실업급여 대책] 청년과 비정규직을 실업 안전망 밖으로 퇴출하는 후퇴안

배세태 2015. 9. 25. 00:21

"청년 위한 개혁? 실업급여, 청년에게 최악"

프레시안 2015.09.23(수) 최하얀 기자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2&aid=0002010300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9995&ref=nav_search

 

지급 요건 ↑ 지급 하한액 ↓ … 勞 "하한액 받는 청년이 74.1%인데"

 

정부·여당이 노동시장 구조 개편안의 하나로 내놓은 실업급여 대책이, 실제로는 '청년과 비정규직을 실업 안전망 밖으로 퇴출하는 후퇴안'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종의 '당근'처럼 제시된 대책이지만, 그 구체적 내용을 뜯어보니 외려 지급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급여 하한액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16일 5대 노동 법안 중 하나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한 후,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이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된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지급 기간을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한 점 또한 새누리당이 집중 선전하는 대목 중 하나다.

 

그러나 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구직급여의 기여요건(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는 기간)은 외려 늘어났다.

 

현행은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하는데, 개정안에서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가입자여야 급여 수급 요건이 된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현행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됐다. 2012년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 적용 노동자는 전체의 63.6%, 그중에서도 청년층은 하한액 적용 대상이 74.1%에 이른다는 점에서, 이 같은 하한액 하향 조정이 실업자들에게 끼칠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90일 이상 미취업자와 5년 이내 3회 이상 반복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 인정 주기를 단축하고, 반복 수급자가 훈련 지시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구직 급여를 최고 30% 감액한다는 내용도 있다.

 

<중략>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실장 또한 새누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사회안전망 강화 기능을 상실한 개악 안"이라면서 "단기 고용이 양산되는 고용 구조의 현실을 외면하고 (잦은 실업급여 수급 이유를) 도덕적 해이로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