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1)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엘리엇,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로 반격예고

배셰태 2015. 7. 18. 13:28

■엘리엇 "모든가능성 열어둬"‥반격예고

한국경제TV 2015.07.18(토)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15&aid=0000335912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1000&artid=A201507180049

 

■엘리엇 “실망스럽다”… 추가 소송 예고

서울신문 2014.07.18(토) 명희진 기자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81&aid=0002581441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718003007

 

■[삼성물산 합병 성사]엘리엇의 다음 수순은…‘합병무효 소송ㆍISD’ 등 법적 다툼 이어갈 듯

헤럴드경제 2015.07.17(금) 이슬기 기자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6&aid=0000792683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717000672&md=20150718003258_BL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이 통과됐다.

 

삼성물산은 17일 서울 강남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5층 대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제1호 의안인 제일모직과의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을 찬성률 69.53%로 승인했다. 의결권 있는 주식의 주총 참석률은 83.57%다.

 

그러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의 공세는 앞으로도 거세게 이어질 전망이다. 엘리엇은 지난달 19일 열린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불공정한 합병비율은 향후 합병무효 소송의 원인이 되고, 소가 제기되면 합병 무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본안 소송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우리 상법 제236조는 ‘합병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17일 서울 강남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5층 대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제1호 의안인 제일모직과의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을 찬성률 69.53%로 승인했다.

 

엘리엇이 향후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합병무효를 주장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이유다.

 

아울러 매입 지분에 대한 차익 극대화를 위한 적극적인 주주 제안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략>

 

특히 투자업계와 법조계는 엘리엇의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 독소조항을 활용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