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 펀딩法 통과… 쌈짓돈으로 벤처 키운다
조선일보 2015.07.08(수) 이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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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 2년 만에… 내년 1월부터 시행]
온라인 통해 소액투자 받아 벤처마다 年 7억까지 지원 창업 초기 업체에 단비될 듯
오프라인의 투자자나 제도권 금융에서 자금을 받기 어려운 벤처기업들이 온라인상에서 투자자들로부터 기업 지분이나 사업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법이 발의된 지 2년 만인 지난 6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창업 초기 벤처기업들의 자금조달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GE캐피탈코리아대표를 지낸 홍병철 레드헤링 대표는 "벤처캐피털리스트를 만나 투자받는 것이 어려운 창업 벤처에 '대중'이라는 거대한 자금조달 창구가 새로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7억원까지 투자받을 수 있다
현재는 크라우드펀딩업체들이 자본금 30억원 이상을 갖추고 '투자중개업자'로 등록해서 영업을 하는데, 앞으로는 자본금을 5억원만 마련하면 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등록하면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다. 기업들은 온라인 크라우드펀딩업체가 중개하는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연간 7억원까지 투자받을 수 있다. 현재 국내에는 30여개의 크라우드펀딩업체가 있다.
자금조달의 발목을 잡던 장애물인 49인 이하의 투자인원 제한 규제도 철폐됐다. 일반 투자자는 연간 투자한도가 500만원이지만,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투자자는 연간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고, 연기금·금융기관 등 기관투자자들은 무제한 투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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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대주주 지분 1년간 매각 금지 등 투자보호책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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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인당 투자한도가 적은 점, 대출형 P2P업체가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향후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된다. 크라우드펀딩 법안은 오는 10월 금융위원회가 시행령을 마련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크라우드 펀딩
개인·기업으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십시일반 모집해 벤처기업의 지분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도권 금융사나 벤처캐피털로부터 자금을 받기 어려운 벤처기업이 주로 이용하며 목표액과 모금 기간이 정해져 있다. 투자받은 벤처기업이 인수합병이나 상장, 사업 프로젝트에서 돈을 벌면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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