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도입' 자본시장법…본회의 통과
뉴스1 2015.07.06(월) 박상휘 기자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1510066
http://news1.kr/articles/?2316195
사모펀드 활성화 내용도 담겨
국회 본회의. 2015.7.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박근혜 정부가 대표적인 경제활성화법으로 꼽으며 국회 처리를 촉구해 온 법안 중 하나인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크라우드펀딩법은 소액 다수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벤처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에는 사모투자펀드(PEF) 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사모펀드 활성화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사모펀드를 사전 등록제에서 사후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담았으며,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모펀드의 규율체계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재정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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