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노동위 "우버 운전기사, 개인사업자 아닌 우버 직원" 결정
조선일보 2015.06.19(금) 김동철 기자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6/18/2015061803959.html
전세계 100만명의 운전자, 임금 등 직접 지불할 처지
공유경제社 수익악화 위기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Uber)가 세계 각지에서 100만명에 달하는 우버 운전자들의 임금과 각종 비용을 직접 지불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본사가 있는 미국 노동위원회가 "우버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우버 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우버는 개인이 자신의 차량과 우버 앱(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해 승객을 태워주고 돈을 받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우버 운전자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별도의 임금이나 고용보험 등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또 운전자가 사고를 내거나 승객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우버는 "우리는 단순한 중개사업자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지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노동위원회는 최근 우버 운전자로 일했던 바버라 앤 버위크가 낸 진정서를 검토한 결과 "버위크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우버 소속 직원(employee)으로 봐야 한다"며 "우버는 도로 통행료와 임금 등 업무 비용과 이자를 버위크에게 지불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우버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우버는 운전자와 승객을 서로 연결해주고 받는 수수료가 주요 수익원이다. 운전자를 직원으로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비용이 들지 않았다. 사업이 커지면서 늘어나는 수수료 매출은 고스란히 수익으로 쌓였다. 기업 가치도 급등해 현재 500억달러(약 55조3650억원) 규모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우버 서비스에 대한 법원 판결이 이른바 '공유경제(共有經濟)'를 표방하는 기업들의 미래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법원이 노동위원회의 손을 들어줄 경우 우버를 비롯해 빈방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 등도 임금·보험료 등 각종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생겨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뉴욕의 법률회사 컬런앤디크만의 토머스 와셀 대표변호사는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나든 공유경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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