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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국내 핀테크 산업의 비활성화는 금융규제체제의 한계 때문"

배셰태 2015. 5. 3. 17:34

금융硏 "핀테크 육성, 규정중심규제→원칙중심규제 전환해야"

조선일보 2015.05.03(일) 변기성 기자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66&aid=0000265154

 

'사전규제 완화+사후제재 강화'하는 사전-사후규제 간 '규제 빅딜' 필요

 

금융연구원은 3일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현행 규정중심규제(rule-based regulation)를 원칙중심규제(principle-based regulation)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전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후제재를 강화하는 사전규제-사후규제간 '규제빅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자봉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국내 핀테크 산업이 해외보다 먼저 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까닭은 국내 금융규제체제의 한계 때문"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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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 영국, 일본 등 핀테크가 발전하고 있는 해외선진국의 규제체계는 시장자율을 최대한 존중하는 원칙중심이다. 세부규정을 통해 규제를 일일이 열거하는 국내의 규정중심규제와는 대조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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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연구위원은 원칙중심주의로 전환과 함께 사후 규제도 강화해야 핀테크 활성화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규제체계는)교사가 결석학생에 대한 제재권 없이 대형강의실에서 매 수업마다 모든 학생의 출석체크를 하는 사전규제 중심 방식"이라며 "사전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사후제재가 이뤄져야 하는데 사후제재가 강화되지 않은 채 사전규제만 최소화되면 결석학생만 늘게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