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1)

[스크랩] `안심전환대출` 어떻게 신청? 문답으로 알아본 궁금증

배셰태 2015. 3. 27. 20:32




오늘(3.24, 화)부터 국민, 신한, 우리, 농협 등 16개 시중은행을 통해 연 2.5~2.6%대의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나누어 갚는 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금융위원회는 2015년 중 총 20조원을 한도로 운영하되 MBS발행 여건, 영업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매월 5조원 이내에서 유사한 규모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구분

주요이슈 

주요내용 

① 대상 및 요건 

 자격요건 

 은행권 주담대 대출자,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잔액 5억원 이하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

 대출시점

 대출 취급 후 1년 경과한 대출

 연체여부

 6개월 내 연체 기록 없는 대출

 대출구조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상환중인 대출

② 신규대출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기간 없음 

 상환방식

 원(리)금 분할상환

 ※ 만기 20년 이내 상품은 원금의 70% 부분분할상환 가능 

 금리방식

 ①만기까지 고정 또는 ②5년마다 조정

 LTV·DTI

 LTV 70%, DTI 60%

③ 취급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기업은행 등 총 16개 은행

▲ 안심전환대출 주요 내용


 기관명

 콜센터

 홈페이지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www.hf.go.kr

 국민은행

 1644-9999

 www.bkstar.com

 기업은행

 1566-2566

 www.ibk.co.kr

 농협은행

 1588-2100

 www.nonghyup.com

 수협은행

 1588-1515

 www.suhyup.co.kr

 신한은행

 1599-8000

 www.shinhan.com

 우리은행

 1599-5000

 www.wooribank.com

 외환은행

 1544-3000

 www.keb.co.kr

 하나은행

 1599-2222

 www.hanabank.com

 씨티은행

 1588-7000

 www.citibank.co.kr

 SC은행

 1588-1599

 www.standardchartered.co.kr

 경남은행

 1588-8585

 www.knbank.co.kr

 광주은행

 1600-4000

 www.kjbank.com

 대구은행

 1588-5050

 www.dgb.co.kr

 부산은행

 1588-6200

 www.busanbank.co.kr

 전북은행

 1588-4477

 www.jbbank.co.kr

 제주은행

 1588-0079

 www.e-jejubank.com

​▲ 안심전환대출 가능 은행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체크리스트’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기존대출을 받았던 은행의 콜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하여 정확한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접속 후 안심전환대출 클릭


② 전환대상확인(체크리스트) 클릭




그렇다면 안심전환대출이란 무엇이고, 대출 자격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Q&A로 알아보세요.



신규대출자는 이용대상이 아닙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의 증가 없이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주택담보대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환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기존대출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돼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이 고의로 변동금리 대출을 먼저 이용한 후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는 등 우회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도상환에 따른 은행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연체 내역에 따라 다릅니다. 전환대출(안심전환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연속) 연체기록이 있으면 안심전환대출 이용이 불가능하며, 연체기록이 있더라도 30일 미만이거나, 6개월 이전에 발생한 연체인 경우에는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안심전환대출 역시 담보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채무인수를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대출 취급은행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른 요건을 충족했다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실행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라면 이용 가능합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대출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둘 중 하나에만 해당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전환대출(안심전환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등 해제정보가 없어야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주택이 보금자리주택인 경우에도 다른 주택과 마찬가지로 여타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과 보금자리주택을 착각하셔서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존 대출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인 경우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는 보금자리주택과는 별개입니다.



가능합니다. 4월부터 원금상환이 시작된다면, 원금상환이 시작되기전에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현재 이용하고 있는 대출이 변동금리 대출이라면 원금상환이 시작된 후에도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대출실행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실행일은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은행별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매주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글쓴이 : 정책공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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