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홍콩·마카오·대만 포함 길 텄다
문화일보 2015.02.26(목) 노기섭기자
협정문에 ‘관세지역’ 첫 포함… ‘중화권 메가 FTA’ 확대 예고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25일 가서명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앞으로 중화권 국가들의 추가 가입을 염두에 둔 중국 측의 요구로 '관세 지역(Customs territory)과 제3국' 가입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한·미 FTA 체결 때 '제3국'의 가입조건이 협정문에 담긴 적이 있지만 '관세 지역'이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협정문에 명시된 '관세 지역'은 현재 중국의 특별행정구로 중국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한 홍콩과 마카오를 지칭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제3국은 지난 2010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한 대만을 고려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한·중 FTA가 앞으로 동아시아 경제를 포괄하는 '메가 FTA'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지난해 11월 10일 FTA 협상 실질타결 선언 이후 협정문안에 대한 기술협의와 법률 검토작업을 거쳐 가서명 작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국측이 '관세 지역과 제3국' 가입 조항을 협정문 22장 5조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고 우리 측은 이를 수용했다. 이 조항에 따라 앞으로 '관세 지역'이나 '제3국'이 한·중 FTA 가입을 원할 경우 양국 간 조건을 합의해 승인 절차를 거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중국 측의 이런 전략은 대만과 홍콩, 마카오의 한·중 FTA 추가 가입을 고려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현재 중국은 지난 1997년 영국으로부터 반환받은 홍콩과 1999년 포르투갈로부터 반환받은 마카오 두 곳을 '일국 양제' 체제의 특별행정구로 지정, 독자적인 법률적용과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들 두 국가와 2003년 CEPA를 체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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