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ICT·녹색·BT·NT外

통신 개방 효과, MVNO 제대로 보기<LG경제硏>

배셰태 2010. 3. 20. 17:02

아래는 2009년10월 26일자 기사임<참고 :MVNO(가상이동망사업자) 관련 법률은 2010년 2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

 

LG경제연구원 ‘통신망 개방 효과 제대로 보기’

K모바일  LG경제연구원 이상민 통신정책팀장  

최근까지 통신시장의 이슈는 이동통신 요금의 인하였다. OECD 국가들 대비 우리의 이동통신요금의 수준이 높다는 것이 그 원인이었다. 정부는 통신망을 개방하여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요금경쟁을 강화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미 국회에는 재판매사업자1(MVNO : 가상이동망사업자 포함)에 대한 시장진입을 촉진하는 ‘통신망 의무제공제도’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으로 계류 중이며 올해 안에 통과가 예상된다. 결국 통신망의 개방효과가 요금인하와 연결될 수 있다고 정책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통신망의 개방효과는 요금인하에만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통신망 개방이 통신시장과 소비자의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본다.




통신망 개방이란

통신서비스에 대한 가치사슬(Value Chain)은 통상 C-P-N-T로 표현된다. C는 콘텐츠(contents), P는 플랫폼(Platform), N은 네트워크(network), T는 단말기(Terminal)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통신이라 하면 음성(voice) 중심의 서비스만을 상정하였기 때문에 통신의 가치사슬은 N-T만을 고려하면 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통신은 인터넷 등 데이터(data) 통신도 음성과 함께 중요한 서비스의 한 축이 되면서 콘텐츠와 그것을 작동하게 하는 플랫폼이 통신서비스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인식되게 되었다.

통신망 개방이라는 것은 통신서비스의 가치사슬에서 좁게는 N만의 개방을 의미하고 넓게는 C-P-N-T 전부의 개방을 의미하게 된다. 좁게 보는 입장은 망이라는 개념이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N만을 개방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반면 넓게 보는 입장은 현재의 서비스는 N에 기반 하여 C,P, T가 일체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N에 국한하여 볼 경우 통신망 개방이라는 개념을 100% 대변할 수 없다고 말한다. 실제 N만을 개방의 개념으로 본다면 통신망 개방의 미래 모습을 전부 포섭할 수 없다.

 

통상 우리가 통신망 개방의 미래모습을 예로 든다면, ‘SKT의 콘텐츠(예, T, Nate 등)를 구글의 모바일OS인 안드로이드(Android)에 기반 하여 KT의네트워크를 통해 LGT의 단말기로 제공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래모습을 N에 국한하여 표현한다면 ‘누구든지 KT(또는 LGT 또는 SKT)의 개방된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말로 밖에는 표현할 수 없게 된다.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앞서 말한 미래의 통신망 개방모습을 전부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는 700MHz 대역의 기존 주파수를 재할당할 때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 개방의 의무를 버라이즌(Verizon)사에게 부담시키며 이것이 통신망 개방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일본 총무성도 망 개방 활성화를 위해 단말기의 개방 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이러한 해외 규제기관의 시각을 볼 때도 망 개방의 개념을 N에 국한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정리하면 통신망의 개방이라는 것은 ‘어떠한 콘텐츠(C)라도 소비자가 원하는 플랫폼(P)과 네트워크(N)를 통해 현재 자신의 단말기(T)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의에 얼마나 부합할 것이냐가 통신망 개방 정도의 척도가 될 것이다.

현재의 통신망 개방 정도 및 향후 전망

우리나라의 통신망 개방 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2년 가입자선로 공동 활용 제도 도입, 2003년 통신설비의무제공사업자로 KT지정,2005년 무선설비공동이용제도 도입, 2008년 IPTV설비 동등제공제도 도입 등 N(네트워크)을 중심으로 한 개방 제도가 도입된 바 있다.

 

그러나 이용조건이 까다롭고 이용대가도 비싸기 때문에 상기의 제도들의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 반면 N 외에 C(콘텐츠), P(플랫폼) 부분에서는 통신망의 개방 정도는 N에 비해나은 상황이다. 유선의 초고속통신상의 인터넷개방은 서비스 도입 초기부터 완전 개방이었다.

 

그리고 무선도 LGT의 OZ서비스를 통한 자율적 개방과 합병인가 조건에 따른 SKT와 KT의 콘텐츠 및 플랫폼 개방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N 단(layer)의 개방정도가 미약하고 C, P단에서의 무선망 개방에 대해 여전히 시장이 만족치 못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개방 정도는 상당히 제한된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현재 개방 정도가 제한적인 통신망은 앞으로 N 단의 통신망을 중심으로 상당한 개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근거는 앞에서 언급한 재판매사업자(MVNO 포함)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통신망 의무제공제도가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All-IP시대에 대비한 경쟁환경의 개선을 위해 정부가 KT의 관로 및 전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통신산업의 육성을 위해 광케이블 망에 대한 개방이 검토되고 있고 무선망의 중립(개방)성 지향 정책이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우리의 전반적인 통신망 개방 정도를 현재보다는 한층 획기적으로 높이게 할 것이다.

통신망 개방에 따른 통신사업 환경의 변화

그렇다면 이러한 통신망 개방의 확대가 우리의통신사업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며 이러한 변화가 소비자의 이익을 어떻게 제고할 수 있을까?

통신망 개방의 효과는 크게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N 단의 망 개방이 비네트워크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증대시키게 될 것이라는 가설이다. 둘째는 시장진입의 확대가 우리 모두가 예상하는 기존 음성(Voice) 요금의 경쟁을 촉발시키게 될 것이며, 셋째 N(망)의 범용화도 촉진하여 N 중심의 기존 시장의 게임룰(Game Rule)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가설이다. 마지막으로 셋째의 게임룰 변화는 N중심의 가치를 하락시켜 C, P 중심의 새로운 시장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는 가설이다. 이러한 가설이 맞는다면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사업자는 C, P, T 단의 통신망 개방을 스스로 가속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단계별 가설의 타당성을 살펴본다.

● 비(非) 네트워크사업자의 시장진입


N 단에서의 통신망 개방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비 네트워크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게 된다는 가설은 3가지 유형의 잠재적 시장 진입유인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음성시장에서 저가요금을 핵심상품으로 제공하는 스카이프(skype)와 같은 사업자가 있다는 것이다. 스카이프는 우리나라보다는 N단에서의 통신망 개방 정도가 높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비 네트워크 통신사업자로서 유선 중심의 저가사업에서 무선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사업자의 존재는 우리의 시장에서도 N 단에서의 통신망 개방이 이루어진다면 다양한 형태의 저가요금 사업자의 진입을 충분히 예상하게 한다.

둘째 MSO(대규모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같이 부족한 네트워크를 확보하여 완결성을 높이려고 하는 사업자의 존재이다. MSO는 무선망은 없고 유선케이블 망을 통해 케이블TV와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VoIP)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따라서 향후 QPS(시내전화+초고속인터넷+TV+무선) 상품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무선망이 필요한 사업자이기도 하다.

셋째 구글(Google)이나 다음 등 자신의 콘텐츠와 플랫폼을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를 통해 직접 제공하기를 원하는 사업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C, P단에서 충분히 개방되어 있는 유선 브로드밴드(broadband,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성공을 바탕으로 무선브로드밴드 사업의 진입을 원하고 있다. 또한BC카드, 이마트, 현대자동차 등 기존의 사업의 시너지를 위해 통신서비스의 진입을 원하는 사업자들도 있다.

이상 3가지 유형의 사업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N 단에서의 통신망 개방이 비네트워크 통신사업자의 진입을 높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 기존 음성 요금의 경쟁 촉발


저가요금을 중심으로 시장에 진입한 사업자나부족한 네트워크의 완결성을 높이기 원하는 사업자, 자신의 콘텐츠 및 플랫폼과 통신망의 결합을 원하여 진입하는 사업자 모두 초기에는 음성시장에서의 저가요금 제공을 시장 진입전략으로 활용할 것이다. 그 이유는 신규진입에 따른 시장공략을 위해 시장에 대한 ‘관심 끌기(?)’를 할 수 밖에 없고, 수익은 향후 박리다매를 통해 아니면 음성요금 이외에 다른 것을 통해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 네트워크사업자의 진입은 음성서비스 시장의 축소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는 비 네트워크사업자인 인터넷전화 사업자의 진입에 따른 KT의 유선전화 매출감소만 보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이다. KT는 2007년 인터넷전화 사업자의 진입으로 인해 2008년 한 해의 매출감소율이2004~2007년 연평균 성장률 -8.93% 보다 낮은 -13.29%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시장 게임룰(Game Rule)의 변화


비(非) 네트워크사업자의 진입은 음성시장의 축소와 함께 N(네트워크)의 범용화를 촉진해 보조금, 경품 등 N에 기반한 가입자 확보전략을 더 이상 무의미하게 만들 것이다. 이로 인해 새로운 시장 게임룰이 필요하게 되며 그것은 요금과 서비스를 통한 가입자 유지 및 확보전략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N의 범용화가 소비자가 시장에서 사업자보다 우위에 서게 되는 계기가 되고 이로 인해 단순한 제품(product)보다는 개인화되고 패키지화된 서비스의 제공이 중요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가입자만유치하면 수익이 극대화되는 N에 기반한 수익모델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만들 것이다.

이러한 시장 게임룰의 변화에 따른 해외 사업자들의 대응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 통신사업자인 소프트뱅크(일)가 월트 디즈니와의 콘텐츠 제휴계약을 통해 개인화된 무선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AT&T(미)가Yahoo와 Verizon(미)이 Google과의 검색서비스 제휴계약을 통해 유선 인터넷상 익숙한 서비스를 무선상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O2(영)의 Litmus, Telenor(노르웨이)의 CPA,IT(이탈리아)의 Next Open Innovation 서비스 런칭 등을 들 수 있다.

● 네트워크 중심의 가치 하락/새로운 중심가치 출현


마지막으로 요금 및 서비스 중심으로 게임룰이 변화하면서 N 외의 다른 가치사슬(ValueChain)로 시장의 중심가치는 이동(shift)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별적인 요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C(콘텐츠, 애플리케이션)와 P(플랫폼) 단으로의 이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림 3>은 무선인터넷 망 개방에 따른 가치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즉 통신망 개방 전에는 정보제공 서비스가 N(MNO)에 종속된 포탈에 의해서만 가능하여 소수의 콘텐츠 제공사업자(CP)만 존재한다. 그러나 통신망이 개방된 이후에는 다양한 정보제공 서비스를 위해 N에 종속되지 않는 다수의 포탈들이 활동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정보제공 서비스의 영역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시장의 중심이 N(MNO)이 아니라 CP나 포탈이 중심이 되는 C나 P의 영역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통신망 개방에 따른 소비자 이익 증대

이상의 논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통신망 개방은 요금인하 만을 촉진하는 사업환경의 변화가 아닐 것이다. 이는 N에 기반한 공급자 중심의 시장에서 소비자 중심의 시장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N에 기반한 음성서비스 중심의 수익모델의 폐기와 새로운 수익모델의 확보를 위한 변신을 강요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변신은 소비자의 이익이 확대되는 방향임은 분명하다.

 

예를 들면 기존의 음성 요금의 감소로 인해 시도되지 못했던 유무선융합서비스(FMC)의 등장이 그것이다. 또한 텔레메틱스, 3스크린서비스, 홈네트워크 서비스 등 소비자 생활에 기반한 서비스의 제공 및 스마트그리드 등 IT와 통신의 결합에 따른 삶의 질 향상 등이 있을 수 있다.

지속 가능한 통신망 개방효과를 위해선 통신망에 대한 투자유인이 필요

그러나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통신망 개방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통신망에 대한 투자유인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통신망의 고도화가 소비자 이익의 극대화의 밑거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신망 개방이 N에 대한 투자유인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견해들이 많다. 즉 통신사업자들이 자신의 노력(투자)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에 대해 독점할 수가 없고 다른 사업자와 공유(sharing)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신망에 대한 투자의 유인을 꺾지 않으려면 통신망 개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통신망 개방이 활발했던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의 노르딕 국가들은 OECD 어느 국가들보다도 통신요금의 수준이 낮은 국가들로 분류되고 있지만 무선망의3G투자 등 신규 통신망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서 타당한 의견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통신망의 개방이 진척되고 있는 일본의 경우 3G 무선망이나 FTTH(광케이블) 망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다는 사실은 투자의 유인을 위해 통신망의 개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의문을 갖게 한다.

 

결국 통신망 개방의 정도와 투자의 관계가 무조건 반비례한다고 볼 수만은 없다. 일본은 신규 통신망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NTT(도꼬모 포함)라는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시장의 경쟁관계를 적절히 유지시킴으로써 사업자스스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를 하도록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일본의 예로 보면 통신망 개방의 최소화가 투자를 유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간의 유효한 경쟁의 활성화가 투자를 유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초고속통신의 투자가 저조했던 영국의 경우도시장지배적 사업자인 BT의 초고속망을 개방하여 초고속통신의 투자를 촉진했다는 사실에서도 사업자간의 유효한 경쟁의 활성화가 투자유인에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가 있다.

통신망의 개방은 포화된 시장에서 기존사업자의 혁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요금인하뿐 아니라 많은 소비자의 이익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다. 다만 지속 가능한소비자 이익의 창출을 위해서는 통신망에 대한 투자도 분명히 유인되어야 하며 그것은 통신시장에서의 유효경쟁을 유지하는 방안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09-10-26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