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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의 상징•공유경제의 대표기업 '우버택시', 형사처벌로 막을 수 있나 

배세태 2014. 12. 25. 12:44

[사설]창조경제의 상징 우버택시, 형사처벌로 막을 수 있나

동아일보 2014.12.25(목)

http://news.donga.com/Column/3/all/20141225/68762264/1

 

검찰이 어제 우버 택시를 법의 심판대에 올렸다. 우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승객과 빈 승용차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검찰은 우버가 렌터카의 재영업, 자가용의 유상운송 등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어겼다며 우버테크놀로지 설립자 겸 대표인 미국인 트래비스 칼라닉과 한국지사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렌터카업체 MK코리아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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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버 택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우버를 ‘공유 경제(sharing economy)’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꼽는다. 공유 경제는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같이 사용하는 경제 방식으로 경기 침체와 환경오염의 대응 방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200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우버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불과 5년 만에 50여 개국 200여 개 도시로 확대됐다. 우버 측은 “우리는 운수사업자가 아니라 신기술 기업”이라며 “이런 것이 바로 창조경제”라고 주장한다.

 

검찰이 우버 택시 창업자를 국내 법정에 세움으로써 자칫 한국이 기술 혁신이나 자유로운 시장 경쟁에 대해 폐쇄적인 나라로 비치지 않을까 걱정이다. 실제로 우버 택시를 단순히 행정 처분이 아닌 형사 처벌로 끌고 간 나라는 아직 없었다. 이제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무조건 막을 게 아니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