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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의 대표기업 '우버택시' 불법 논란, 결국 한국 법정에 선다

배세태 2014. 12. 25. 12:41

불법 논란 우버택시 결국 한국 법정에 선다

동아일보 2014.12.25(목) 변종국·조건희 기자

http://news.donga.com/3/all/20141225/68762139/1 

 

檢 “사실상 유상… 운수사업법 위반”, 미국인 창업자-국내 렌터카대표 기소

형사재판 넘긴 사례론 세계 처음… 우버측 “합법 서비스 처벌은 부당”

 

 

검찰이 ‘유사 콜택시’ 논란을 일으켜온 우버(Uber)의 창업자와 국내 지사를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우버의 유상운송 영업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형사재판에 넘긴 사례는 전 세계에서 최초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우버의 창업자이자 우버 한국지사의 대표인 트래비스 칼라닉 씨(38·미국인·사진)와 우버 측에 차량을 제공한 렌터카업체 MK코리아 이모 대표(38) 등을 불법 콜택시 영업을 벌인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우버테크놀로지와 MK코리아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중략>

 

우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한국의 법체계를 존중한다”면서도 “우버 택시 서비스는 한국에서 합법이며 정부 당국이 우버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운전기사들을 처벌하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한국 검찰의 기소 결정은 우버의 적법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해외 각국에서도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 등 각국 법원에서 우버에 대한 당국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온 적은 있지만 우버 법인이 유상 운송을 이유로 형사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검찰이 우버 샌프란시스코지사를 기소한 적은 있지만 운전자의 범죄경력을 제대로 조회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우버 측은 “칼라닉 대표가 우버 영업으로 형사 기소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