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1)

[스크랩]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요건 개선

배셰태 2014. 10. 31. 17:56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신청요건이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22일부터 4~6억원 사이의 주택을 소유한 이들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소득·만기별 2.6~3.4% 금리)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과, 주택 소유자의 주택교체를 도와주기 위한 상품입니다. 2014년 1월 출시 이후 10월 현재 약 7만여 가구의 내집마련을 지원했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1조원 한도로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주택이 있는 분들의 경우 이전까지는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분들만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4~6억원 사이의 주택을 소유한 분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죠.



[ 제작 : 정책공감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조건


 

 

신청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 3개월 이내에 주택 처분 예정인 1주택 소유자

 

 

▶ 대상주택

- 시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제외한 곳 중 도시지역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 대출금리

-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중 선택


부부합산 연소득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2000만원 이하

2.6

2.7

2.8

2.9

2000~4000만원 이하

2.8

2.9

3.0

3.1

4000~6000만원 이하

(최초구입자의 경우 7000만원 이하)

3.1

3.2

3.3

3.4

 

 

▶ 대출한도

​- 최고 2억원 이내 (DTI 적용)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만기(거치 1년 또는 무거치)

 

 

▶ 취급기관

-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 신청

- 방문신청 : 해당 은행 방문 

- 온라인신청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 콜센터(☎1688-8114)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Q&A로 알아보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Q. 주택을 구입하기 전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을 대출 받고 있었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모두 이용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을 구입해 국민주택기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아 대출 받은 당일자에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한다면 가능합니다.

 

 

Q.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직장관계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주택구입을 하려는데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나요?

 

 

A.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대출 신청일 현재 본인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대상주택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2주택자라 하더라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최대 대출가능금액은?

 

 

A. 최대 2억원까지 이용 가능하며 DTI와 LTV를 감안해 한도를 산정합니다. 연간 부채상환액이 연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하되, DTI와 LTV를 연계(DTI 60%이내 LTV 70%, DTI 60%초과 80%이내 LTV 60%까지 가능) 

 

 

Q. 국민주택기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자녀 출산으로 자녀가 3명이 되었는데요. 지금이라도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만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면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해당 은행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디딤돌대출 외 '주택구입자금대출'의 종류


 

 

★ 수익공유형모기지 

생애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인 분이 주택 구입 시 수익을 공유하는 금융상품

 

▶ 대출대상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6000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000만원) 이하

 

▶ 대출금리

연 1.5% (고정금리)


▶ 대출한도

주택가격의 최대 70%(호당 2억원 이내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 구입자(부부합산) 연소득 4.5배 이내

(※단, 무소득자 및 1800만원 이하 소득자는 8000만원 한도)

 

▶ 대출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아파트(기존·미분양·신규 입주 아파트 등)

- 서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이전에 신청

 

 

 

★ 손익공유형모기지 

생애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인 분이 주택 구입시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금융상품


▶ 대출대상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6000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000만원) 이하

 

▶ 대출금리

최초 5년간 연 1% 이후 연 2%(고정금리)

 

▶ 대출한도

주택가격의 최대 40%(호당 2억원 이내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 금융기관 모기지 포함 LTV(담보인정비율) 70% 이내

(※ 연소득 4.5배 이내, 단 무소득자 및 1800만원 이하 소득자는 8000만원 한도)

 

▶ 대출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아파트(기존·미분양·신규 입주 아파트 등)

- 서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이전에 신청

 

 

 

★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 

대출액이 과도한 주택 또는 현재 거주 중인 임차주택 구입자금 대출

▶ 대출대상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 부부합산 총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이 6000만원 이하인 분

 

▶ 대출금리

연 3.3%(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다자녀가구 0.5%, 다문화, 장애인 가구는 0.2% 금리우대 가능(중복적용불가)

- 대출기간이 30년인 경우에는 0.2% 금리 가산

 

▶ 대출한도

최고 2억원 이내

 

▶ 대출 대상주택

주거면적이 85㎡ 이하 주택으로 은행에서 평가한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이하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택가격 X 70% ≤ 주택담보대출 ☞ 주택가격 :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에 의한 신고가격

- 임차매입주택 ☞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주민등록 전입일 기준)

 

★ 오피스텔 구입자금 

주거용 오피스텔구입자금을 지원


▶ 대출대상

부부합산 총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및 서민으로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이신 분

 

▶ 대출금리

연 3.3% (정부고시 변동금리)

 

▶ 대출한도

최고 7000만원 이내 (단, 다자녀가구는 7500만원 이내)

 

▶ 대출 대상 오피스텔

- 전용면적이 60㎡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 가격이 1억 5000만원 이하

 


 

자세한 내용은 주택기금포털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주택기금포털(nhf.molit.go.kr

 

 

 

 

주택구입 전 알아두면 좋은 정보!!


 


▶ 주택선정

일반주택을 선정할 경우에는 주택유형, 지역, 가격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 출처 : 주택기금포털



▶ 자금준비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저렴한 이자와 본인의 결재능력 등을 고려해 선택해야 합니다.


 

※ 소득대비 적정한 대출한도의 기준

 

- 매월 원리금부담액이 저축가능금액(=소득-지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 외국의 경우 본인 소득의 3~4배 또는 가족 소득의 2배 수준을 적정한 대출한도로 파악

- 국내에서는 특별한 기준이 없으나 연간 상환해야 할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이 연소득의 40% 정도가 적정



 

※ 적합한 대출 선택하는 방법


- 주택담보대출 관련정보 확인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의 '주택담보대출 상품 비교표'를 통해 상품정보를 비교합니다. 또 금융감독원 및 각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택담보대출 계산기'를 통해 대출금액, 약정기간 및 상환방식에 따른 원리금을 확인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청절차별 검토사항 (출처 : 주택기금포털) 

 


 

대출상담 시 유의사항


 

- 관련규정 초과하는 높은 대출한도를 제시하는 광고라면 높은 대출금리를 요구하는 사금융업체거나 아파트 담보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한 편법대출의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 대출상담은 금융기관의 정식직원 또는 허가된 대출 상담사와 하는 것이 안전해요.


- 대출 권유 시 권유자의 명함 등을 통해 금융기관에 소속된 상담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참고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포털,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브리핑]

 

 


 

 

 

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글쓴이 : 정책공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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