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신청요건이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22일부터 4~6억원 사이의 주택을 소유한 이들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소득·만기별 2.6~3.4% 금리)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과, 주택 소유자의 주택교체를 도와주기 위한 상품입니다. 2014년 1월 출시 이후 10월 현재 약 7만여 가구의 내집마련을 지원했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1조원 한도로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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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있는 분들의 경우 이전까지는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분들만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4~6억원 사이의 주택을 소유한 분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죠.
[ 제작 : 정책공감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조건
▶ 신청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 3개월 이내에 주택 처분 예정인 1주택 소유자
▶ 대상주택 - 시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제외한 곳 중 도시지역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 대출금리 -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중 선택
▶ 대출한도 - 최고 2억원 이내 (DTI 적용)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만기(거치 1년 또는 무거치)
▶ 취급기관 -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 신청 - 방문신청 : 해당 은행 방문 - 온라인신청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 콜센터(☎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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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Q&A로 알아보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Q. 주택을 구입하기 전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을 대출 받고 있었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모두 이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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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불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을 구입해 국민주택기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아 대출 받은 당일자에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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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직장관계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주택구입을 하려는데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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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대출 신청일 현재 본인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대상주택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2주택자라 하더라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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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대 대출가능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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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최대 2억원까지 이용 가능하며 DTI와 LTV를 감안해 한도를 산정합니다. 연간 부채상환액이 연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하되, DTI와 LTV를 연계(DTI 60%이내 LTV 70%, DTI 60%초과 80%이내 LTV 60%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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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주택기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자녀 출산으로 자녀가 3명이 되었는데요. 지금이라도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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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만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면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해당 은행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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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외 '주택구입자금대출'의 종류
★ 수익공유형모기지 ★ 생애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인 분이 주택 구입 시 수익을 공유하는 금융상품 |
▶ 대출대상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6000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000만원) 이하
▶ 대출금리 연 1.5% (고정금리) ▶ 대출한도 주택가격의 최대 70%(호당 2억원 이내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 구입자(부부합산) 연소득 4.5배 이내 (※단, 무소득자 및 1800만원 이하 소득자는 8000만원 한도)
▶ 대출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아파트(기존·미분양·신규 입주 아파트 등) - 서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이전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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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익공유형모기지 ★ 생애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인 분이 주택 구입시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금융상품 |
▶ 대출대상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6000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000만원) 이하
▶ 대출금리 최초 5년간 연 1% 이후 연 2%(고정금리)
▶ 대출한도 주택가격의 최대 40%(호당 2억원 이내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 금융기관 모기지 포함 LTV(담보인정비율) 70% 이내 (※ 연소득 4.5배 이내, 단 무소득자 및 1800만원 이하 소득자는 8000만원 한도)
▶ 대출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아파트(기존·미분양·신규 입주 아파트 등) - 서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이전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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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 ★ 대출액이 과도한 주택 또는 현재 거주 중인 임차주택 구입자금 대출 |
▶ 대출대상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 부부합산 총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이 6000만원 이하인 분
▶ 대출금리 연 3.3%(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다자녀가구 0.5%, 다문화, 장애인 가구는 0.2% 금리우대 가능(중복적용불가) - 대출기간이 30년인 경우에는 0.2% 금리 가산
▶ 대출한도 최고 2억원 이내
▶ 대출 대상주택 주거면적이 85㎡ 이하 주택으로 은행에서 평가한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이하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주택가격 X 70% ≤ 주택담보대출 ☞ 주택가격 :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에 의한 신고가격 - 임차매입주택 ☞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주민등록 전입일 기준) |
★ 오피스텔 구입자금 ★ 주거용 오피스텔구입자금을 지원 |
▶ 대출대상 부부합산 총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및 서민으로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이신 분
▶ 대출금리 연 3.3% (정부고시 변동금리)
▶ 대출한도 최고 7000만원 이내 (단, 다자녀가구는 7500만원 이내)
▶ 대출 대상 오피스텔 - 전용면적이 60㎡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 가격이 1억 5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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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주택기금포털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주택기금포털(nhf.molit.go.kr)
주택구입 전 알아두면 좋은 정보!!
▶ 주택선정
일반주택을 선정할 경우에는 주택유형, 지역, 가격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 출처 : 주택기금포털
▶ 자금준비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저렴한 이자와 본인의 결재능력 등을 고려해 선택해야 합니다.
※ 소득대비 적정한 대출한도의 기준
- 매월 원리금부담액이 저축가능금액(=소득-지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 외국의 경우 본인 소득의 3~4배 또는 가족 소득의 2배 수준을 적정한 대출한도로 파악 - 국내에서는 특별한 기준이 없으나 연간 상환해야 할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이 연소득의 40% 정도가 적정 |
※ 적합한 대출 선택하는 방법 - 주택담보대출 관련정보 확인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의 '주택담보대출 상품 비교표'를 통해 상품정보를 비교합니다. 또 금융감독원 및 각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택담보대출 계산기'를 통해 대출금액, 약정기간 및 상환방식에 따른 원리금을 확인합니다.
▲ 주택담보대출 신청절차별 검토사항 (출처 : 주택기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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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상담 시 유의사항
- 관련규정 초과하는 높은 대출한도를 제시하는 광고라면 높은 대출금리를 요구하는 사금융업체거나 아파트 담보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한 편법대출의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 대출상담은 금융기관의 정식직원 또는 허가된 대출 상담사와 하는 것이 안전해요. - 대출 권유 시 권유자의 명함 등을 통해 금융기관에 소속된 상담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
[참고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포털,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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