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1)

[10·30 전월세 대책] 1%대 초저금리 전세대출 나온다

배셰태 2014. 10. 31. 18:14

[10·30 전월세 대책] 1%대 초저금리 전세대출 나온다

이데일리 2014.10.30(목) 박종오 기자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3106197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최저 연 1%대 전세 대출 상품을 내놓는다. 취업 준비생 등에게 연 2% 금리로 매달 30만원씩 월세를 빌려주는 상품도 처음으로 선보인다.

 

정부는 30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내놓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전셋집의 월세 전환으로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 저가의 보증부 월세 거주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기존 ‘근로자서민 전세자금’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하나로 합친 새 전세 대출 상품이 내년 1월 나온다. 대출 금리는 대출자 소득과 세 든 집 보증금 규모에 따라 2.7~3.3% 사이 9개 구간으로 세분화한다. 현재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연 3.3%, 저소득가구 2%로 단일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소득과 보증금이 적을수록 금리가 낮아지는 방식이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면서 지자체장 추천을 받은 저소득 가구는 금리 1%포인트가 추가로 인하된다. 예컨대 연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고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인 주택에 입주하면 대출 이자 연 1.7%가, 보증금 1억원이 넘는 집이면 1.9%가 적용된다. 순수 전세가 아닌 보증부 월셋집도 보증금 만으로 대출 금리를 따진다. 보증금 6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인 집은 6000만원 구간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는 뜻이다.

 

<중략>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전세금 대출 금리를 소득과 보증금 별로 세분화해 저소득층일수록 주거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출시되는 버팀목 대출(가칭) 대출 조건 [자료=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