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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필요하고 가능해서 나온 '우버' 막는 게 능사 아니다

배셰태 2014. 10. 14. 05:19

[사설] 필요하고 가능해서 나온 '우버' 막는 게 능사 아니다

조선일보 2014.10.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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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스마트폰으로 자가용 승용차나 렌터카를 불러 콜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우버' 서비스를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 법을 개정해 자가용·렌터카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신고·고발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자가용이나 렌터카로 택시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不法)이지만 이를 알선·중개하는 데 대한 규정은 없다.

 

우버는 2010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출시된 이후 현재 세계 40여개국 170여 도시에서 서비스 중이다. 신기술과 '공유 경제' 아이디어를 접목해 고객의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일자리를 빼앗기게 된 택시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불법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은 지난 9월 초 우버에 대해 영업금지 명령을 내렸다가 2주일 만에 철회했다. 재판부는 "우버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수요를 인정해야 한다"며 법적 규제와 감독을 받는 조건으로 우버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독일 법원의 이런 판단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우버의 급성장은 소비자들이 기존 택시 서비스에 불만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출근 시간이나 늦은 밤에 택시를 잡지 못해 애를 태우거나, 승차 거부 등 불친절을 경험해본 소비자들은 우버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절실하게 원하고 있다. 택시업계가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도 무조건 '우버 택시'를 금지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 정부는 우버 택시 불법화에 앞서 우버에 대한 국민의 수요를 충족할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 택시업계도 스스로 우버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우버 못지않은 서비스를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