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의 이유 사라진 단통법 이통시장 대혼란
파이낸셜뉴스 2014.09.24(수) 양형욱 박지애 기자
10월 1일 시행 예정인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 조항이 없어진 형태로 출발하게 되면서 이통시장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뒤늦게 '보조금 분리공시'를 대신할 보완책 마련을 모색하는가 하면, 이통3사는 변형된 단통법에 걸맞게 비상 대응체제에 들어갔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단통법이 제대로 시행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는 24일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분리공시를 제외한 단통법의 세부 고시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결과다.
일부에서는 이날 규개위의 결정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2개 정부부처가 1년여의 공을 들여 완성한 '이동통신 보조금 정책'을 한 방에 무력화시켰다며 비판하고 있다.
■5600만 가입자는 '눈뜬 장님'
분리공시 조항이 빠진 단통법은 5600만 이통 가입자의 알 권리를 사라지게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본래 '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는 소비자들이 휴대폰 기종별로 이통사와 휴대폰 제조사의 보조금의 규모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게 골자다. 그러나 규개위가 이날 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를 단통법에서 제외시키면서 이통 가입자는 총액 기준 보조금만 알게 됐다.
이통사들 입장에서는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에게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할 때 요율 산정이 애매해졌다. 정부도 이통사 보조금 비중을 파악하기 어려워지면서 규제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게 됐다.
■단통법 시행, 뭐가 달라지나
그렇다면 10월 1일부터 단통법이 시행되면 뭐가 달라질까. 우선 이통사는 휴대폰별 보조금을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보조금은 방통위가 6개월 단위로 25만∼35만원 범위에서 결정한다. 이통사는 방통위가 정한 보조금을 자사 사정에 맞게 정해 공시하게 된다. 예컨대 방통위가 30만원으로 보조금을 정했다면 이통사는 30만원을 상한으로 1만∼30만원 사이의 금액을 정해 공시해야 한다.
'분리요금제'도 단통법 시행의 핵심 중 하나다. 이는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해주는 제도다. 쉽게 말해 신규 가입이나 번호 이동을 통해 신규 휴대폰을 구입하지 않은 고객도 일정 요율을 적용해 보조금만큼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조금이 필요 없는 자급제 휴대폰이나 중고폰의 경우에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통사의 요금제에 비례해 보조금 규모가 달라지는 것도 소비자가 알아야 할 포인트다.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보조금 혜택이 고가요금제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단통법이 시행되면 고가 요금제일수록 보조금 혜택이 늘어나는 방식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단통법 시행에 따라 이통시장에서 과열경쟁이 벌어질 경우 긴급중지명령을 발동해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를 초기에 방지하게 된다.
..이하 전략
'시사정보 큐레이션 > ICT·녹색·BT·NT外'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차이나 임팩트, 한국의 선택] 판매 1위는 삼성전자 아닌 샤오미 등 중국 제품 (0) | 2014.09.24 |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내 '보조금 분리공시' 무산...사면초가 편택 (0) | 2014.09.24 |
카카오, '큐레이션 뉴스 서비스' 카카오토픽 개시 (0) | 2014.09.24 |
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제 결국 무산···단말기유통법 유명무실화 (0) | 2014.09.24 |
[스크랩] 전기자동차는 휘발유 자동차보다 먼저 탄생했다?! (0) | 2014.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