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부터 원격의료가 시작됩니다.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건데요.
원격의료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 강화, 노인·장애인·도서벽지 주민의 불편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됐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9월말부터 시작하는데요. 참여 시군구 의사회에서 추천한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를 희망하는 개별 의원급 의료기관, 지역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원격모니터링(관찰+상담)을 중심으로 실시됩니다.
원격진료(진단+처방)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은 준비기간을 거쳐 도서벽지(보건소)와 특수지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10월 예정)됩니다.
▶시범사업 참여 시설 9개 시군구 11개 의료기관 : 의원 6곳, 보건소 5곳(서울 송파, 강원, 충남, 경북, 전남), 특수지 시설 2곳
▶대상 환자 규모 : 1200명 예정
▶시범사업 기간 : 9월말 ~ 2015년 3월(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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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의료기관에는 혈압·혈당 수치 등 환자가 측정하여 전송한 자료를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원격모니터링시스템 및 화상상담 등 통신이 가능한 노트북이 지원되구요. 환자 동의서 작성, 의료진 교육 및 장비 사용법 안내 등을 담당하는 현장 원격의료 수행인력도 지원됩니다.
환자도 혈압계(고혈압), 혈당계(당뇨), 활동량측정계(공통)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한 게이트웨이(전송장치) 등 필요한 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원격모니터링'이란?
▲ 제공: 보건복지부
▶대상기관 : 의원급 의료기관, 보건소 ▶대상환자 : 고혈압, 당뇨환자(기존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왔던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함)
▶실시방안 - 최초 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상태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 - 환자가 혈압·혈당 등을 자가 측정하여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에 전송(인터넷 포털, 스마트폰 앱 등) - 의사는 이를 토대로 원격모니터링 및 정지적 원격상담(PC나 스마트폰 통한 화상상담) 실시 - 원격모니터링 중 처방변경이 필요하거나 환자 상태에 이상 징후가 의심되면 의료기관 방문을 요청
▶평가방안 : 진료기록 등 결과자료 분석·비교 등을 통해 원격모니터링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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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진료'란?
▲ 제공: 보건복지부
▶대상지역 및 기관 : 도서벽지(보건소), 특수지 시설
▶대상환자 : 해당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경증질환자 중 원격진료가 가능한 환자를 대상 (※원격진료 여부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 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을 방문해 대면진료 실시)
▶실시방안 : 환자 요청이 있을 경우 의사가 원격진료 여부를 판단해 원격진료를 실시하고 필요시 전자 처방전 발행
▶평가방안 : 시범사업 실시 결과자료 등을 활용, 평가지표를 분석하고 원격진료의 안전성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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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로 알아보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Q.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9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려는 이유는요? 그리고 시범사업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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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6월중 시범사업 실시를 합의했으나 의협 내부사정으로 지연됐습니다. 정부는 국민 건강증진 및 불편 해소를 위해 원격의료 확대를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고 판단해 9월부터 정부 주도 시범사업을 우선 착수하는 것입니다. 원격모니터링부터 우선 실시하고, 시범사업 범위를 단계적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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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부 지역 의사회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는데 의사협회와 협의가 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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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현재 의사협회 차원의 차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지역 의사회 등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일부 시군구 의사회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
Q. 원격 모니터링부터 우선 시작하는 이유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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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원격진료 포함 원격의료 전반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 입장은 변동이 없습니다. 하짐나 진단 및 처방을 하는 원격진료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고려해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관찰·상담·교육 등 원격모니터링 중심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구요. 원격진료(진단+처방) 시범사업은 준비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임 |
Q.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진료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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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원격모니터링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및 상담·교육을 행하는 것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일상적인 혈압, 혈당 등 자신의 건강정보를 주기적으로 자가 측정해 의사에게 전송하면요. 의사는 이를 통해 환자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상담(피드백)하고 향후 진료 시 활용합니다.
원격진료는 화상통신 등을 통해 먼 곳에 떨어져 있는 환자 상태를 진단하고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입니다. 경증질환자(고혈압, 당뇨 포함)를 대상으로 원격진단 및 전자처방전을 발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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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범사업에는 어떤 장비들이 쓰이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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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의료기관은 원격모니터링시스템, 화상상담이 기능이 탑재된 PC 등이 필요합니다. 환자는 가정용 혈압계, 혈당계, 활동량측정계, 게이트웨이(데이터 전송) 등을 이용하게 됩니다. 원격진료를 실시하는 환자는 화상통신을 위한 PC(카메라, 스피커 포함) 등이 필요하구요. 스마트폰 활용이 가능한 환자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
Q. 시범사업에 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자, 장애인 등이 기기를 작동하고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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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70~80대 고령 노인, 장애인의 경우 IT 기기 구입과 작동 등 접근이 쉽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가족의 도움이나 별도 인력의 활용방안도 강구할 계획이구요. 복지관, 경로당 등 사용방법을 안내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
Q. 보건소 중심의 시범사업이 의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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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본래 취지입니다. 하지만 시범사업 착수가 지연됨에 따라 보건소 등 기존 시범사업을 활용해 안전성 등을 검증하자는 것입니다. 지금도 강원도, 충남 보령·서산, 경북 영양 등 도서·벽지의 일부 보건소에서는 원격의료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대상환자, 진료 절차 등은 보건소와 의원이 유사하므로 보건소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Q. 시범사업 기간이 6개월인데 검증이 제대로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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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고혈압·당뇨 등 임상 전문가, 임상시험·통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시범사업을 평가해 평가결과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구요. 시범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지속 실시 여부 등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
Q. 원격모니터링 건강보험 수가를 개발해 시범사업에 적용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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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는 참여 환자 규모에 따라 시범사업 예산으로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추후 인센티브를 대신해 개발된 건강보험 수가를 시범적용하구요. 수가 수준 및 급여 적용 기준이 적잘한지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
Q. 평가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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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고혈압·당뇨분야 임상전문가, 임상시험 및 통계 전문가, IT 전문가 등 10여명으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구요. 참여 의사회 등 의료계로부터 추천도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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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존에 실시됐던 시범사업과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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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강원도 등 보건소 중심의 기존 시범사업은 의사-의료인간 원격자문(처방지침 전달) 중심의 원격의료였는데요. 이번 사업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로 환자가 측정한 생체정보를 주기적으로 전달하고 의사는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등을 하는 원격모니터링 과정을 추가해 이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합니다. 이번 사업은 1차 의료기관에서 기존에 진료해 오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원격모니터링을 추가로 실시해 질환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
Q. 원격의료로 인해 개인의 질병정보 등이 유출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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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원격 모니터링 등을 통해 얻어진 환자의 정보는 해당 환자에게 원격의료를 시행한 의료기관 내에만 축적되도록 관리합니다. 환자가 측정한 모니터링 정보는 별도의 센터 등을 거치지 않고 의료기관 컴퓨터로 직접 전송되고 저장되도록 할 계획이구요. 향후 의료법이 개정될 경우 하위법령에 원격의료 시설·장비 기준과 동시에 정보보호 규정 강화 및 관리감독 체계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
Q. 의료계에서는 원격의료보다는 1차 의료기관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
A.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의사가 만성질환 대상자를 관리한다는 점과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건 공통사항입니다. 하지만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릐 경우 대면진료 및 대면 상담·교육으로진행되는 반면, 원격모니터링은 IT 기술을 활용해 환자의 생체정보를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원격상담·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원격의료는 의료와 발전된 IT 기술을 융합시켜 주기적인 관찰을 통해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건강관리 및 노인·장애인 등 의료기관 이용 불편 해소등을 위해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원격의료를 시행하더라도 대면진료가 기본이구요. 의사와 호나자의 선택 및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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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트는 아래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보건복지부 www.mw.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9월말부터 시작" (201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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