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1)

[스크랩] 2015년 최저생계비 2.3% 인상, 최저생계비는 어떻게 결정하는 걸까?

배셰태 2014. 9. 1. 16:34

 


 

 

2015년 최저생계비가 올해 보다 2.3% 인상되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167만원, 1인 가구 기준 62만원 수준이에요.

 


 

<2014년 및 2015년 최저생계비>   단위: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14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015년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현금급여기준은 4인 가구 135만원, 1인 가구 50만원입니다.

현금급여기준이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을 말하는데요.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 교육비, TV수신료 등 다른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014년 및 2015년 현금급여기준> 단위: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14년

 488,063

 831,026

 1,075,058

 1,319,089

 1,563,120

 1,807,152

 2015년

 499,288

 850,140

 1,099,784

 1,349,428

 1,599,072

 1,848,716

 

 



 최저생계비란?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 대상자 선정 및 급여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개인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만약,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에서 부족한 액수만큼 정부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의 소득, 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3년마다 계측조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올해는 비계측년도입니다. 

 

 * ‘99, ’04, ‘07, ’10, ‘13년에 계측조사 실시(’04년부터 계측조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변경됨)

 

 

 

 

< 연도별 최저생계비 및 인상률(4인가구 기준) > 



     [출처: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결정, 어떻게?


 

원래 올해와 같은 비계측년도에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최저생계비를 결정했어요.

하지만 이번 해에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1.3%로 너무 낮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년도 물가 상승률 예측치를 고려해 2.3%로 결정된 것이죠.


이번에 결정된 최저생계비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기 이전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기준으로 적용할 예정이에요.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라 현행법에 따르는 것이랍니다.

 

향후, 맞춤형 급여체계로 법률이 개정될 경우, 급여기준에 물가 상승률 대신 ‘중위소득 평균 상승률’이 반영될 예정인데요. 이는 최저생계비의 상승률이 중위소득 상승률보다 낮아서 저소득층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심화된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됐어요.

 

* 4인가족 기준으로 중위소득 대비 최저생계비 비율:

  - 2003년 41%에서 2008년 38%, 2013년 36%로 지속적으로 낮아짐

 

 

그래서! 법률 개정 후에 중위소득 상승률에 따라 현실적으로 급여기준에 반영될 전망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개편 방향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졌어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해 지원이 필요한 분께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더 튼튼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개편의 목적입니다.

 

 

주요내용

1. 소득이 올라가도 필요한 혜택 유지 ☞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

: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일을 통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지역별 실제 임대료 수준, 전체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지원에 반영

: 도시 지역의 높은 월세 부담, 실제 부담하고 있는 월세를 고려해 주거비 지원 수준을 현실화 합니다.

 

3. 아들, 딸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 사각지대 해소

: 가족의 부양부담을 낮추어 더 많은 분을 지원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기대효과

1. 소득이 늘어나도 주거, 교육 등 필요한 급여는 계속 보장됩니다.

2. 임차료 부담이 높은 지역은 주거비 지원이 늘어납니다.

3. 기초생활을 보장받는 분들이 40만명 늘어납니다. 

 

 

 

 

 

* 본 포스트는 아래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보건복지부 www.mw.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5년 최저생계비 2.3% 인상" (2014.8.29)

 

 



 


 

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글쓴이 : 정책공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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