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드림 2014.07.31(목) 이호행 기자
<중략>
-르망대 에릭비데 교수 `유럽의 사회적경제’ 말하다
-광주NGO시민재단 `프랑스 사회적경제…’ 포럼서
“사회적기업은 주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30일 광주NGO시민재단이 ‘프랑스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 전망’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 발제자로 나선 프랑스 사회적기업 전문가 에릭 비데(프랑스 르망대)교수는 “정부가 사회적 기업을 통해 사회적 배제와 낙후된 지역 재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CMB광주방송에서 열린 포럼에서 참석한 에릭 비데 교수는 사회적 기업 선구자인 프랑스 및 유럽의 동향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사회적기업 탄생과 관련, 비데 교수는 “유럽에서 사회적기업은 영리시장에 대한 대응으로 탄생했다”고 설명했다. “신자유주의에 따른 부작용이 커지면서 정부는 사회적 연대를 통해 이를 해결하려 했다”면서 “이에 공동이익협동조합과 노동자협동조합회를 통해 사회적기업을 만들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것.
공동이익협동조합은 사회적 효용성을 가진 공동 이익을 위한 서비스나 제품 생산을 목적으로 프랑스에서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노인·요양·육아·지역생산 식품 생산 등을 하고 있다. 또 프랑스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사회연대경제’라는 용어로 부르며 이를 지원할 전담부서를 설치해 지원하고 있다고 전해다.
이어 비데 교수는 “사회적 기업은 기본적으로 민주적 지배구조인 1인 1표씩을 부과하는 것과 배당을 제한해 이익을 사회적으로 배분하는 데 기본 원칙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4년 기준 프랑스 사회연대경제는 전체 기업의 8.6%(21만5000개)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민간부문의 12.5%를 고용하고 GDP의 6%를 생산하는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의 사회적기업은 2000여 개 정도여서, 이탈리아의 노동협동조합 1만1000개나 스페인의 2만 개에 비하면 그 규모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최근 법 개정, 정부 지원을 통해 질적·양적으로 이들을 뛰어넘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에릭 비데 교수는 “2011년부터 시작한 ‘사회적 연대경제에 대한 일반법’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혁신을 준비했다”며 “해당 법률은 지역 차원서 사회연대경제를 지원하고 경제부처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프랑스에서 지방정부는 직접 출자해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보루 역할도 하고 있다”면서 “2012년 기준으로 프랑스 지방정부는 공동이익협동조합에서 평균 1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정부가 사회적경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어진 토론에서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윤영선 대표는 “사회적 경제가 단순히 경제적 재분배를 촉진시키지는 않는다”라며 “사회적 기업에 필요한 만큼 비용을 지불해야 함께 움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적 부의 재분배는 사회총자본에서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편입되는 자본의 양을 말하지만, 최근 사회적 경제 관련 논의는 사회적 재분배를 사회적기업의 분배 공평성으로 변형시켜 말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보니 기업의 이익금 분배 방식에만 초점이 맞혀있을 뿐, 정작 중요한 대목인 사회서비스 비용에 대한 논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표는 “사회서비스 분야는 사회 구성원의 필수 요건이기에 이를 시장논리가 아닌 사회적기업과 상호간 합의를 통해 결정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며 “정부가 부담하는 사회서비스를 사회적경제기업이 대행할 시, 사회적 비용에 준한 임금을 지출해 사회적 기업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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