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1)

[스크랩] 공공저작물 이제 자유롭게 사용하세요!

배셰태 2014. 7. 10. 16:44

 

 

 

너무 좋은 자료를 발견했는데 이 자료를 사용해도 되는지, 혹시 사용했다가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했던 분들 많으시죠~

7월 1일부터 일부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되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이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물론 공공저작물은 그 이전에도 이용할 수 있기는 했는데요. 하지만 법령·규정 등을 제외한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면 해당 공공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했던 번거로움이 있긴 했죠.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각 공공기관에서는 자유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에 대해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공공누리) 제1유형'을 부착해 개방해요.​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는 분들은 해당 자료가 '공공누리 제1유형'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 확인하고 이용해주세요.  

사용하기 전에 한 가지만 꼭 기억해야할 것이 있어요. 

바로 ‘출처표시!!’  

자유롭게 공공저작물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출처는 꼭 표기해주실거죠?

 

 공공누리의 4가지 유형, 꼭 살펴보세요~


공공기관은 저작물의 성격을 고려해 4가지의 공공누리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7월 1일부터 '저작권법 제24조의2'가 시행됨에 따라 각 기관들에게 출처만 표기하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1유형을 적극 권장하고 있어, 점점 더 자료가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저작물의 성격에 따라 부착되는 공공누리 유형은 달라질 수 있답니다.

 

그래서 공공누리 제1유형이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 대상 저작물이 아닐 수 있으므로 해당 부서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공공누리의 4가지 유형에 대해 살펴볼게요.

 


※ 공공누리(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공공누리는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한국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라이센스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CCL(Creative Commons License) 등 다른 자유이용라이센스와 달리 공공누리는 공공저작물에 특화돼 있습니다. 공공저작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보의 정확성과 공신력 면에서 다른 자유이용 저작물보다 뛰어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1. 제1유형: 출처표시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모두 이용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2. 제2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3. 제3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4.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공공저작물 예시]

 ㅇ 어문저작물 : 안내책자, 연구보고서, 보고서, 간행물, 보도자료, 평론, 논문, 칼럼 등

 ㅇ 음악저작물 : 홍보음악, 기관 주제가 등

 ㅇ 사진저작물 : 풍경, 인물 등

 ㅇ 도형저작물 : (특수한 목적으로 창작성이 가미된)지도, 도표, 설계도(건축설계도 제외), 약도 등 

 ㅇ 편집저작물 : 간행물, 사전, 홈페이지, 논문집, 백과사전, 교육교재, 카탈로그, 단어집, 문제집, 설문지, 인명부 등

 ㅇ 연극저작물 : 무용, 발레, 무언극, 뮤지컬, 오페라, 마당극, 인형극, 즉흥극, 창극 등

 ㅇ 건축저작물 : 건축물, 건축설계도, 건축물 모형 등

 ㅇ 미술저작물 : 홍보만화, 기관 로고, 공모전 포스터, 캐리커처, 도안 등

 ㅇ 2차적 저작물 : 원 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저작권법 제2조 제1호)로서 다양한 사례 존재

(저작물에 대한 상담 : 저작권 안심 콜센터 ☎ 1800-5455)

 

 

 

    ▲ 출처: 공공누리 홈페이지

 

 

어떤 것을 사용할까 벌써부터 즐거운 고민이 시작되는데요.^^

개인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주변 지인들에게 얼른 알려줘야겠어요.

 

​활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홈페이지(www.kogl.or.kr)에 들어가면 검색할 수 있답니다.

 

 

 

 

* 본 포스트는 아래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 정책뉴스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7월 1일부터 시행" (2014.6.30)

 

 

 

 

 

 

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글쓴이 : 정책공감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