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2014.05.16(금)
오는 10월 1일부터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이 달라도 동일한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동통신 사업자와 이동통신 단말 제조사는 월 종료 30일 이내에 월별 단말별 지원금은 물론이고 대리점·판매점에 지급한 장려금 등 자료 일체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미지 하단 부분 절삭>
이통사와 제조사, 유통점이 이를 위반할 경우 이전보다 많은 과징금을 부담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0월 1일 시행에 앞서 이같은 내용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확정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시행령에 이어 지원금 공시·게시 방법, 내용, 주기 등에 관한 기준과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 제공 기준, 지원금 상한액에 대한 기준·한도 등 고시도 이달 중 결정할 예정이다.
<중략>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급은 허용한다.
<중략>
단통법 성공 여부가 미래부와 방통위가 발휘할 운영의 묘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사정보 큐레이션 > ICT·녹색·BT·NT外'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간과 기계가 융합하는 싱귤래리티, 2045년 아니면 2029년에 오는가? (0) | 2014.05.16 |
---|---|
무인자동차는 자동차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0) | 2014.05.16 |
[스크랩] ICT를 이용한 일본의 재해대책 및 재해정보시스템 (0) | 2014.05.16 |
[스크랩] LTE-A도 알뜰하게, 시누이도 모르게 알뜰살뜰 알뜰폰! (0) | 2014.05.15 |
모바일에서 전쟁터 옮긴 기업들…TV플랫폼 전쟁 시작됐다 (0) | 2014.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