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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확정

배셰태 2014. 5. 16. 13:20

[이슈분석]단통법 시행령 핵심 내용 뭐 담겼나

전자신문 2014.05.16(금)

 

오는 10월 1일부터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이 달라도 동일한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동통신 사업자와 이동통신 단말 제조사는 월 종료 30일 이내에 월별 단말별 지원금은 물론이고 대리점·판매점에 지급한 장려금 등 자료 일체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미지 하단 부분 절삭>

 

이통사와 제조사, 유통점이 이를 위반할 경우 이전보다 많은 과징금을 부담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0월 1일 시행에 앞서 이같은 내용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확정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시행령에 이어 지원금 공시·게시 방법, 내용, 주기 등에 관한 기준과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 제공 기준, 지원금 상한액에 대한 기준·한도 등 고시도 이달 중 결정할 예정이다.

 

<중략>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급은 허용한다.

 

<중략>

 

단통법 성공 여부가 미래부와 방통위가 발휘할 운영의 묘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