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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단말기 유통법 시행, 과열 보조금에 즉효 보일까

배셰태 2014. 5. 7. 10:56

단통법 통과, 과열 보조금에 즉효 보일까 

 한국일보 2004.05.07(수)

 

진통 끝 국회서 처리
출고가·보조금·실판매가 공시 위반 땐 매출액 3% 거액 과징금 장기 이용자에 요금할인 선택도
● 더욱 음성화… 불안한 시선도
보조금·일번호이동 상한선 등 이통3사 시행령 앞두고 신경전 "진짜 싸움 이제부터"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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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동통신사들의 불법ㆍ과다 보조금을 근절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라고 강조했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지난 2일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 얘기대로라면 이 법이 시행되는 10월부터 무법천지와도 같았던 이동통신시장이 정상화돼야 한다. 하지만 시행령 마련을 앞두고 의견이 다른 통신업체들 간에 미묘한 신경전이 일고 있다.

 

주요 내용

 

<중략>

 

또 다른 신경전

 

정부는 당초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단통법 제정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지만, 정부에 제출하는 자료와 공개범위를 놓고 휴대폰 제조사들이 '영업비밀'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바람에 무산되고 말았다. 때문에 제출 및 공개범위를 일부 조정해 제조사 불만은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 하지만 이번엔 시행령에 들어갈 세부 사항을 놓고 이통사들의 의견이 엇갈려 또 한번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단통법을 둘러싼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중략>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단통법에도 불구, 보조금 싸움이 쉽게 진정되기 힘들 것이란 점이다. 보조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했지만 이것만으로 완전근절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훨씬 더 교묘하고 훨씬 더 은밀한 방법으로 보조금이 음성화될 공산도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