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1)

[스크랩] 아르바이트할 때 최저임금과 초과근무 수당,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배셰태 2014. 3. 13. 11:24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분들도 많을 텐데요.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해볼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대학생이든 청소년이든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하는 아르바이트인 만큼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는 확실히 받아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해 폴리씨가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_^

 

 2014년 최저임금은 5,210원 

 

먼저 최저임금입니다. 2013년 최저임금은 4,860원이었는데요. 올해는 7.2% 인상한 5,210원이에요.

즉 1일 8시간 근무했다면 일급은 4만1680원이 되고,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최저월급은 108만8890원이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겠죠?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곳의 사업주가 최저임금제를 지키는지 확인하셔야 해요.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최저임금제 적용받는 건 모두 동일하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헌법 제32조1항에 따라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며, 1988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가 적용 대상입니다.

만약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당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어요. 최저임금법 제6조에 의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제6조1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내가 받고 있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궁금하시다구요?^^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http://www.minimumwage.go.kr)에 접속하면 나의 임금과 최저임금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http://www.minimumwage.go.kr)

 

한국노총 부천상담소가 운영하는 노동정보포탈 ‘노동OK’(http://www.nodong.or.kr/lowpay_calculation)에 가셔도 확인할 수 있어요.

 

    ▲ 노동OK 홈페이지(http://www.nodong.or.kr/lowpay_calculation)

 

 

 

  주휴수당, 초과근무 수당 받을 권리 있어요!

혹시 지금 ‘최저임금 이상 받으면 이제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주휴수당과 초과근무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요.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하구요.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6시간씩 주 6일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 급여(6시간×시급)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주 5일근무제의 경우는 1주일 중 1일는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돼요.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면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실 텐데요.

법정 근로시간 초과 근무 시 반드시 아르바이트 직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의 1일 법정 근로시간은 8시간(미성년자는 7시간)이 기준인데요. 만약 동의하에 초과근무를 하게 된다면 시급의 1.5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초과근무 수당 계산법을 알려드릴게요~

초과근무 수당

(연장 근무한 시간×시급×100%)+(연장 근무한 시간×시급×50%)

 

예) 폴리씨는 시급이 5,000원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총 8시간인데 1시간 더 연장근무를 했다면 그날 수당은 얼마가 되나요?

=(5,000원×100%×8시간)+{(5,000원×100%×1시간)+(5,000원×50%×1시간)}=47,500원

 

영화관이나 편의점 등의 경우에는 야간 근무가 있죠.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일할 경우에는 더 많은 근무수당을 받게 되는데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볼까요?

야간근무수당

오후10~새벽6시 사이의 근무시간 수×시급×100%

예) 폴리씨는 시급이 5,000원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저녁7시부터 밤12시까지 총5시간인데요.

그럼 야간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5,000원×100%×5시간)+(5,000원×50%×2시간)=30,000원

 

아르바이트의 시작은 근로계약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은 하루에 몇 시간 일할 것이며, 얼마를 받을 것인지, 또 근무기간 등 일하는 조건에 대해 사업주와 약속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말로 약속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없어요.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고 근로계약서를 한부 달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근무기간, 하루 근무시간, 근무 장소, 해야 할 일, 휴식, 휴일, 임금, 임금 받는 날 등의 근무조건이 반드시 명시돼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위반 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고시된 표준근로계약서(단시간 근로자)

 

 

 

청소년 아르바이트,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도 있어요.

미성년자라고 해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급여를 받거나 무급으로 ​초과근무를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당당하게 근로권을 주장해야 해요.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연장 근무는 주 6시간(1일 1시간)을 넘길 수 없는데요. 밤10시 이후 근무도 안 됩니다. 10시 이후 근무시키고자 하는 경우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서와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서를 첨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인가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표준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마세요~​

계약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고시된 미성년자 표준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위반신고는 국번없이 1350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며 일하고 있다면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신고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http://minwon.moel.go.kr/minwon2008/petition/petition_07.jsp)

 

최저임금, 주휴수당, 초과근무수당, 근로계약서 등 아르바이트를 할 때 확인해야할 사항들 잊지 마시구요~ 

부당한 일을 당하셨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이용해 주세요.  

고용인은 최저임금법을 잘 준수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은 짧은 기간하더라도 책임감있게 일을 해서

서로 신뢰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 아르바이트와 관련해 도움받을 수 있는 사이트​

· 고용노동부 : www.moel.go.kr 

· 최저임금위원회 : http://www.minimumwage.go.kr 

· 노동정보포탈 노동OK : http://www.nodong.or.kr/lowpay_calculation

 

 

 

 

    

 

 

 

 

 

 

 

 

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글쓴이 : 정책공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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